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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18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9. 00:3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 천시 D 앞 47번 국도 편도 2 차로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 운전의 F 액 티 언 스포츠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을 하던 중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의 액 티 언 스포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히고,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를 수리 비가 5,737,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 현장 사진기록,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각 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