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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부2718 | 양도 | 2017-07-2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부2718 (2017. 7. 21.)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도소매업 등 다른 직업을 주업으로 영위하여 전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지는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입증책임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5.15.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OOO 답 2,2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5.12.28.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하여 산출된 세액 OOO원에「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라한다)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배제하여 2016.12.7.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27. 이의신청을 거쳐 2017.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태어나 거주하면서 보유기간 동안계속하여 자경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김치 도·소매업을 운영하였으나, 업종의 특성상 점심 이전인 10시까지만 납품을 하였으므로 오후 시간 및 주말에는 별도로 시간을 내어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

사업소득이 있어 쟁점토지를 상시 경작할 수 없다는 처분청 의견은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엄격해석의 원칙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맞지 아니하며, 다수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례와도 배치된다.

한편, 통계청에서 발간한「재배 규모별 노동력 투입시간」을 보아도최근의 영농기술 향상과 기계화로 사업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영농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의 자경사실은 농지원부, 쌀직불금등 수령내역, 농기계 수리 확인서 등의 증빙에서도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모가 주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고 청구인은 부수적으로 농사일을 도왔을 뿐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부친은양도 당시 84세의 고령으로 심장수술 후 지속되는 후유증과 다른 많은지병으로 고통받고 있어 농사일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모친 역시 부친과 같은 나이의 고령으로 기계장치 사용 등 강도 높은 노동을 할수 없는 상태이며, 청구인의 형도 척추장애 5급에 속하는 장애인으로서농사일을 전적으로 할 수 없다.

또한, 처분청 조사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위탁경영한 사실도 없다.

(3) 청구인은 증빙으로 쟁점토지 인근 거주자 25명의 경작사실 확인서 및 전직 통장 2명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를 통하여 청구인의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일부 주민의 진술 번복만으로 청구인의경작사실을 부인한 처분청의 현장확인은 사실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신뢰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기타 농지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토지 외 농지는 휴경상태에 있었으며, 청구인이 부모의 주소지에 있을 때 배우자와 자녀는 OOO로 주소지만 단순 이전하였다.

(2) 청구인은 1994년부터 사업을 영위하기 시작하여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사업소득을 얻었고, 최초 현장확인시 청구인의 부모가 주로 농사일을 했으며 청구인은 부수적으로 농사일을 도와주었다고탐문되었으며, 농약 및 비료, 벼 수매도 청구인이 아니라 부친 OOO이주도적으로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 다수는 정형화된내용에 청구인 및 부친 OOO의 지인들로부터 서명 날인만 받은 사인간에 작성된 확인서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 이후 양도대금으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면서 더 이상 농사일은 하지 않고 부친 소유의 다른 농지도 경작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괄호 생략)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괄호 생략)·군·구(괄호 생략)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이 건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 및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은 매매 취득한 쟁점토지를 OOO에게 양도하면서 다음 <표1>과 같이 산출세액 전액을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위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하였다.

<표1>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

(나)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소득금액은 다음 <표2>·<표3>과 같다.

<표2> 청구인의 사업이력

<표3> 청구인의 소득금액(쟁점토지 보유 기간)

(다)청구인과 배우자 OOO, 부친 OOO의 주소지 변경 이력은다음 <표4>와 같은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이후 부친의 주소지로이전한 반면 배우자와 자녀들은 OOO에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4>청구인과 배우자 OOO, 부친 OOO의 주소지 변경 이력

(라)쟁점토지 근저당권 설정 이력은 다음 <표5>와 같은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저당목적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청구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쟁점토지 근저당권 설정 이력

(마)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2016년 9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근 마을회관 등을 방문하여 쟁점토지의 자경 여부에 대하여탐문한바, 인근 주민들은 청구인의 부친과 형이 농사를 지었으며 청구인은 주말에만 가끔 방문하여 농사일을 도와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2) 인근 농지 소유자에게 탐문한 결과, 청구인에 대하여 동읍에서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쟁점토지 부근에 거주하고 있는 부친과 형이 주로 농사를 지었고 청구인은 모내기철이나 추수시 등 일손이 부족할 때 방문하여 농사일을 도와준 것으로 답변하였다.

(2)청구인은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양도시까지 계속하여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2005.8.25. 최초 작성된 농지원부에서 확인되는 청구인 소유 농지현황은 다음<표6>과 같고, 임차농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6>청구인 소유 농지현황

(나)청구인의 쟁점토지 쌀직불금 수령 내역은 다음 <표7>과 같다.

<표7>청구인의 쟁점토지 쌀직불금 수령 내역

(다) 청구인은 미리 기재된 확인내용에 면적, 성명,주민번호, 주소는 확인자가 직접 기재하는 방법으로작성된 쟁점토지 인근 거주자 25명의 경작사실확인서 및 전직 통장 2명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청구인은 OOO 농기계 수리기사의 ‘농기계 수리 확인서’,통계청이 발간한 ‘재배 규모별 노동력 투입시간’ 통계자료, OOO병원 등에서 발급한 부친 OOO의 의무기록(진료기록), 형 OOO의 장애인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쟁점토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감면을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는점, 동 조항은 자경농민에게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라 조세평등주의원칙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 요건이 엄격히 적용되어야 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김치·주방기기 도소매업 등 다른 직업을 주업으로영위하여 전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지는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힘들어입증책임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