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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중0042 | 양도 | 2004-03-29

[사건번호]

국심2004중0042 (2004.03.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실농보상자의 명의가 다른 경우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2.11.15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1,733,3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0.4.28 OOOOO OO OOO OOOOO 답 3,025㎡중 2분의 1지분(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2.5.20 양도하고, 2002.7.29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에 의한 감면을 배제하고, 2002.11.15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11,733,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그 후 청구인이 2003.1.23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은재조사결정하였다가 2003.9.29 당초 과세처분이 타OO다는 처리결과를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소재지에서 출생한 후 현재까지 거주하면서 다른 직업이 없이 오직 영농에만 종사한 농민으로, 실농경작자에 대한 조사당시 실농보상자로 되어 있는 김OO이 쟁점농지(OOO OOOOO)를 대리 경작한 것이 아니라 쟁점농지와 연접된 “OOO OOOOO”의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고 실농보상비를 수령한 것으로 이후 쟁점농지의 실농보상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였으며, 청구인의 가족으로도 영농이 가능한데도 타인이 대리 경작한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해 감면대상에서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OO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농보상자를 변경신청한 것은 쟁점농지의 실농경작자에 대한 조사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실농보상비가 지급된다 하여 확인한 결과 김OO이 실제 경작자로 되어 있어 변경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변경신청일(2002.11.11)이 양도소득세 부과결정(2002.11.1)이후로 조세감면목적으로 변경신청한 것으로 보여지며, 실농조사 전문용역업체에 문의한 바 조사시기는 정확하지 아니하나 여름철에 4회에 걸쳐 작물상황이나 경작자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해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실농보상자가 아니다 하여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OO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OO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OO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OO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OO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 외한다)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및 호적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소재지에서 출생하여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가족(어머니와 처 등)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1990.4.28 지목인 “답”으로 되어 있는 쟁점농지를 공유취득하여 8년 이상 보유하다가 2002.5.20 금강종합건설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이의신청관련서류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OOOO시 OOOO본부에서 시행하는 “OO토지구획정리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실농조사서(2001년 조사)상 그 보상자가 청구인이 아닌 “김OO”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토지로 보아 이 건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소재지에서 출생한 후 현재까지 거주하면서 다른 직업 없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고, 청구인이외에 어머니나 처 등의 영농인력이 더 있을 뿐 아니라 실농조사시에 지번의 착오로 인하여 “김OO”이 대리 경작한 것으로 되어 있어 그 시정을 위한 변경신청 등을 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단정하고 8년 이상 자경에 의한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OO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지구실농조서”(2001년 주식회사 OOOOO이 조사 및 작성) 등에 의하면, 쟁점농지의 소유자는 청구인이고 경작자는 “김OO”이며, 재배작물 및 면적은 무우외 6종 및 총 2,275㎡로써 청구인의 소유면적을 초과한 것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등기부등본 및 또 다른 “OO지구실농보상대장” 등에 의하면, 쟁점농지(OOO OOOOO)와 지번이 연접한 토지(OOO OOOOO)의 실농보상자가 소유자가 아닌 “김OO”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나) 농지원부(1993.7.16 최초 작성)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포함한 4필지의 토지를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나머지 토지의 지목은 모두 “전”으로 되어 있음),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 등에 점포임대와 관련한 사업자등록신청(과세특례자)사실이 나타날 뿐 다른 사업의 영위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OOOO시 OOO동장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새마을협의회회원으로 활동하다가 1998년부터는 통장으로 재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OOOOOO조합장(정OO)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3.2.17 조합원으로 가입된 이후 현재까지의 납입출자금은 1천만원에 이르고, 밭작물에 필요한 비료(복합비료 17-21-17) 등을 쟁점농지 양도일 이전부터 구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라) 실농보상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OOOO시 OOOO본부장은 2002.10.30 쟁점농지가 속한 “OO지구실농보상계획”과 관련하여 2002.11.1~11.16 기간동안 열람통지 및 개별통지를 실시하는 내용을 안상진 등 32인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였고, 청구인 등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실경작자를 다시 조사(OOOOOOOOOOOOO)한 이후인 2002.11.11 쟁점농지의 실경작자를 “김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고, 2003.1.11 청구인에게 실농보상비를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소재지에서 출생한 이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특정한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1993.7.16 최초 작성의 농지원부에 쟁점농지를 포함한 4필지의 토지를 자경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경작에 필요한 영농자재 등의 구입사실 뿐만 아니라 당초 인접 지번의 대리 경작자로 되어 있던 실농조사서의 경작자가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청구인으로 변경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 있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OO지 아니한다 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