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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2533 | 상증 | 2014-04-0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2533 (2014.04.04)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1999년 이후 소득금액증명원상 청구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ㅇㅇㅇ백만원에 불과하고,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에 대한 자금원천 또는 금융증빙의 제시도 없으며, 부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에도 매도아파트 매매대금의 입금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12.30. 아버지 임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상속받고, 2011.6.2. 상속재산가액을 OOO원, 채무 및 공제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2009.9.17. 양도한 서울특별시 OOO(이하 “매도아파트”라 한다)의 양도대금 OOO원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2.10.16. 청구인에게 2009.7.30. 증여분 증여세 등(3건)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9. 이의신청을 거쳐 2013.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의 취득금액 OOO원 중 전세보증금 및 대출금 승계액 OOO원을 제외하면 실제 지급금액은 OOO원에 불과한바, 1999년 이후 청구인은 청구인과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원상의 소득금액 OOO원, 청구인이 2006년 3월 매도한 서울특별시 OOO(이하 OOO라 한다)의 매매대금 OOO원, 2005.8.31.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임OOO이 공동으로 취득한 서울특별시 OOO라 한다)의 임대수익 OOO원(=월임대료 OOO) 등 합계 OOO원의 소득금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은 청구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으로 형성된 것으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배우자의 소득금액 OOO원 및 OOO매매대금 OOO원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는 대금지급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배우자는 2002년 OOO, 2005년 OOO등 다른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OOO원(청구인 및 배우자의 지분 상당액)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아파트 취득당시 피상속인이 매도한 매도아파트의 매매대금 OOO원 중 OOO원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인의 소득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 중 출처가 밝혀지지 않은 OOO원(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0.12.30.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2011.6.2. 서울특별시 OOO 소재 부동산의 평가액 OOO원에 금융재산 OOO원을 합한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고, 위 부동산 임대보증금 채무 OOO원과 인적공제 OOO원 등을 차감한 상속세 과세표준을 “0”으로 하여 2010.12.30. 상속분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 및 결정결의서에 따르면, 피상속인 및 양OOO이 2009.9.17. 양도한 매도아파트의 양도대금 OOO원 중 2009.7.30. OOO원, 2009.8.18. OOO원, 2009.9.25. OOO원, 합계 OOO원(쟁점금액)이 2009.9.2.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에 사용된 것으로 증여 추정하여 2009.7.30.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9.8.18.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9.9.25. 증여분 증여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7.30. 계약금을 OOO원으로 하고, 중도금 OOO원은 2009.8.18.에 지불하며, 잔금 OOO원(임대보증금 OOO원을 승계하고, 총매매대금에 포함한다)은 2009.9.25.에 지불하기로 약정하면서 쟁점아파트를 OOO원에 양수하였고, 2009.9.2.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원)을 인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청구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부동산 매도대금, 전세보증금 승계, 대출자금으로 자력취득 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소득금액증명원상 청구인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OOO원의 소득금액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OOO는 1999년~2011년 동안 OOO원의 소득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2014.3.20. 개최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의 신고된 소득은 OOO원(200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이나 실제로는 1년에 OOO원 이상의 수입이 있었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6.3.10.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공동명의로 있던 OOO를 OOO원에 양도하였음이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동생인 임OOO이 2005.8.31. 공동으로 취득(각 1/2지분)한 OOO가 보증금 OOO원, 월임대료 OOO원에 임대되었음이 2005.7.26.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의 소득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1999년 이후 소득금액증명원상 청구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OOO원에 불과하고,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중 OOO원(쟁점금액)에 대한 자금원천 또는 금융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피상속인과 양국만 명의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에도 매도아파트 매매대금의 입금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쟁점아파트와 매도아파트의 각 대금지급일(계약금·중도금·잔금)이 유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중 OOO원(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