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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1 2020가단215647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9. 8. 31.부터 2021. 1. 21.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D에서 재활용센터 'E'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A은 그 재활용센터에서 일하는 피고의 직원이었으며, 원고는 A의 어머니로서 유일한 상속인이다.

나. A은 2019. 8. 31. 07:00 경 위 재활용센터의 약 1.5m 깊이의 폐지 보관 구덩이 앞에서 폐지가 담긴 리어카를 밀어 폐지를 위 구덩이에 붓다가 중심을 잃고 리어카와 함께 위 구덩이로 추락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A은 당일 사지 마비 상태로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척수 손상 등 진단을 받았다.

다.

A은 경부 척수의 손상으로 인한 사지 마비로 다발성 장기 부전을 일으켜 2020. 4. 30. 사망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9호 증의 기재, 갑 제 8호 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보호의무의 내용 및 위반 피고는 A의 사용자로서 근로 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 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E’ 의 직원은 3명에 불과 하고 그 규모도 영세하므로 A은 화물 적재 업무 뿐만 아니라 폐지 하차 보관 업무 등 ‘E’ 의 업무를 두루 담당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A이 위 폐지 하차 보관 업무를 함에 있어서도 위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구 산업안전 보건법 (2019. 1. 15. 법 제 16272호로 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 23조 제 3 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