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부1768 | 부가 | 2012-06-07
조심2012부1768 (2012.06.07)
부가
취소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고,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 거절된 어음이 부도반환사유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쟁점어음은 대손세액공제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됨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의2 제1항
조심2011중3828
조심2012부5311
OOO세무서장이 2012.2.6.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OOO원과 2010년 제2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9.4.6.부터 운반기계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서 2009년 제2기 중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크레인설치공사 등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아래<표1>과 같은 약속어음(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으로 수취하였다가,
OOO의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따라 법원이 2009.12.3. 재산보전처분명령을 함에 따라 쟁점어음의 지급이 거절되자, 각 지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어음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2010년 제1기: OOO원, 2010년 제2기 : OOO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201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OOO
나.처분청은 법원의 재산보전 처분명령으로 지급이 거절된 어음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 2012.2.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2010년제1기분 OOO원과2010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대손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을 보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제5호)되거나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지난(제9호) 경우 대손처리할 수 있으므로 회생계획인가 여부와 별도로 부도 후 6개월이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하며, 쟁점어음은 OOO에 대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으로지급이 거절되었으나 그러한 사유가「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등에의하여 부도사유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어서 이는 부도어음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이 요건을 충족한 부도어음에 대하여 적법하게 적용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한 것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회생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인하여 지급중지된 어음은 부도어음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제9호가 규정한 대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부당하게 적용한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따른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거절된 어음 상 채권에 대하여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채권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대손세액공제】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차감(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당해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① 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가압류·가처분 그 밖의 보전처분】①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참고 금융결제원 어음교환업무규약 제15조【어음의 부도】① 교환제시되거나 창구제시된 어음 중 부도어음이 있을 경우 참가은행은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의한 부도처리시 적용할 사유는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67조【부도사유】①수표, 약속어음 또는 환어음을 부도반환 할 때 적용할 부도사유는 다음과 같이 한정한다.
1. 예금부족 또는 지급자금의 부족(이하 “예금부족”이라 한다)
2. 무거래
3. 형식불비(법정요건누락, 인감불선명, 정정인누락 또는 상이, 지시금지위배, 횡선조건위배, 금액·발행일자오기, 배서불비, 인수표시없음, 약정용지상위)
4. 안내서미착
5. 사고신고서접수(분실, 도난, 피사취, 계약불이행)
6. 위조, 변조
7.제시기간경과 또는 미도래(“제시기간 미도래”는 수표의 경우 제외)
8. 인감서명상이(“서명상이”는 가계수표의 경우 제외)
9. 지급지상위
10.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이하 “법적제한”이라 한다)
11.가계수표 장당 최고발행한도 초과(제14조의 본인확인필인이 찍힌 경우는 제외.이하 “한도초과”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대손세액공제신고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청구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어음이 부도처리된 것으로 보아그 지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하여해당 과세기간 대손세액 공제 각 OOO원과 OOO원을 신고하였다.
OOO
(2) 처분청이 제출한 대손세액공제자료 검토조서, OOO에 대한 회생절차진행 중 법원의 결정내용, 청구법인의 회생채권신고서, OOO의 감사보고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쟁점어음의 부도경위를 확인한 바, 2009.12.3. OOO에 대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부도가 발생한 것이었던바,
(나) OOO은청구법인에 쟁점어음 발행(2009.7.31.~2009.11.27.)한 이후인 2009.12.31.창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2009회합78 회생)을 하였으며, 창원지방법원은 2009.12.3. OOO에 대하여채무 변제 및 담보제공과 재산에 관한 양도, 담보권, 임차권설정 등의 처분행위를금지하는 결정을 하였고,위 결정에 따라서 2009.12.5.~2010.4.15. 지급기일이 도래한 쟁점어음 지급이 거부되었다.
(다) 창원지방법원은 2009.12.24. OOO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하였고, 2010.7.30. 회생계획을 인가하였던바, 위 회생계획인가 후 이 건 과세기간까지 쟁점어음이 변제되거나 출자전환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따른 법원의 회생법 제43조 제1항 소정의 재산보전처분명으로 지급이 거절된 쟁점어음 상의 채권은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를 하였으나,
(가)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2 제1항에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고,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그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회생법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제9호에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5호의 회생법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제9호의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어음상의 채권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 소정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지급제시기한 내에 제시된 수표 또는어음에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이고, 부도확인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지급제시된 수표 또는 어음 중 지급에 응하지 못할 수표 또는 어음(부도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수표는 그 표면에, 어음은 부전을 사용하여 지급에 응할 수 없는 사유(부도반환사유)를 적어 부도반환하는 것을 말하며, 부도반환사유에 예금부족 또는 지급자금의 부족 및 어음 또는 수표를 제시받을 때에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인한 무거래, 화의신청 등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 등이 포함(금융결제원「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제67조 참조)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채권이 회생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하여 부도반환사유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고(조심 2011중3828, 2011.12.29. 등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과세기간까지 쟁점어음상의 채권이 현금으로 변제되거나 출자전환되는 등 세중중공업의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쟁점어음 상의 채권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하여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함에도 이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