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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① 골프장조성공사는 골프장사업시행자가 한 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지목변경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토지소유자(수탁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0734 | 지방 | 2016-05-1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0734 (2016. 5. 16.)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①「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있어 지목의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②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이 건 위탁자들이 이미 신고납부한 상태에서 이 건 토지의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처분청에 스스로 다시 취득신고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 이 건 취득세를 신고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지연이자의 성격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정상적으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청구법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OOO의부과처분은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을 신규등록하고 그 과정에서 지목변경과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9.22.부터 2014.9.26.까지OOO을 2015.1.3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목변경 취득세를 수탁자(토지소유자)인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납세의무자 의제에 대한 부당성 : 지목변경에 따른 모든 비용은 골프장 코스 조성공사를 시행한 사업시행자가 지출하였으므로 골프장 코스 조성공사를 시행한 사업시행자가 실질적인 취득자이어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다.

② 무상취득 : 청구법인은 쟁점골프장을 2011.1.24. 토지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OOO가 골프장 건설을 완료하고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인 2013.9.10.에는 지목변경을 위한 지출이 전혀 없었으므로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없다.

③ 실질과세원칙 위배 : 신탁계약을 통한 경제적 이익의 귀속자를 위탁자 또는 수익자로 보는 것은 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도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아닌 위탁자로 보는 태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신탁부동산에 대한 간주 취득세의 과세문제만 이를 다르게 규정한 것은 위법이다.

④ 기타 법령과의 상충 :「지방세법」에서 토지를 개발하고 형질을 변경한 지목변경의 간주 취득세의 경우 별도의 소유개념이나 납세의무자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이상 증가한 토지가액의 일차적인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이다.

⑤ 대법원 판례의 상이성 : 이 처분의 경우는 부동산담보신탁으로 대법원 판례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2) 신탁재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아야 한다.

① 신의성실원칙 적용 : 사업시설을 완성하여 체육시설업을 등록한 후 「지방세법」제20조에 따라 취득세 과세물건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② 신고납부에 대한 회피적 부존재 : 본건 취득세 신고·납부에 있어서는 충분한 검토와 자문 및 협의를 거쳐 납세액을 결정하였으며, 신고기한 이내에 금융기관의 차입을 통하여 막대한 세금을 자진신고·납부한 것은 신고 납부를 부당하게 회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③ 정당한 사유 존재 : 행정안전부(지방세운영과-3622. 2012.11.9.)의 운영지침에서 신탁한 토지가 회원제 골프장이 되는 때의 납세의무자는위탁자를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본다는 점,OOO와 청구법인은 토지의 위·수탁자로서 그 지목변경에 대하여 누가지방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던 결국 당해 비용은 위탁자인 OOO로볼 때 가산세는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어 가액이 증가한 경우인데, 「신탁법」상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해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지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닌 점, 「신탁법」제27조에서 신탁재산의 관리·처분·멸실·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는 부동산 등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도 원칙적으로 수탁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대하여 지목의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봄이 타당하고, 위탁자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는 그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것인바, 비록 쟁점골프장에 대한 사실상 공사를 시행한 것은 OOO라 할지라도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있어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봄이 타당하다.

(2) OOO가 쟁점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제출한 신고서에는 취득자가 모두 OOO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에는 사전 상담이나 자문을 구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쟁점골프장 취득에 따른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청구법인 스스로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조세로서 지목변경에 대한 납세의무자 적정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행정안전부의 운영지침은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회원제 골프장에 해당되는 경우, 토지 취득세 추가 납세의무자가 위탁자라고 한 것으로, 이 건 지목변경 납세의무자와는 그 쟁점 내용과 사안이 별개인 점, 또한가산세 배제의 근거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례를 보면, 지목변경관련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닌 임차법인이 신고한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취득세 신고가 적법함을 전제로 징수유예 결정을 하고, 지방세 세무조사에서도 별다른 지적을 하지 않은 점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하여 회사의 신뢰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당한 신뢰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가산세를 취소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와는 그 사실관계나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 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골프장조성공사는 골프장사업시행자가 한 후지목변경에 따른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지목변경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토지소유자(수탁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과 OOO으로 하고, 신탁기간은 2011.1.26.부터 신탁계약해지일까지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음이 2011.1.26. 작성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로 알 수 있다.

(나) 청구법인과 OOO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OOO을 상호로 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6조에 따라 골프장 등록을 하였다.

(라) OOO는 2012.10.24., 2013.10.10., 2회에 걸쳐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처분청에서는 2014.9.22.부터 2014.9.26.까지 OOO을 2015.1.3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바) 처분청은 2014.9.22.부터 2014.9.26.까지 OOO가 쟁점골프장 신설과 관련하여 기 취득세 등 신고시 누락된 오수관로시설, 야간조명제어시설(전기), TEE전원장치(예비전원), CCTV옥외자동제어시설, 옥외TV 설치비용OOO에 부과고지한 사실이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7조 제4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간주취득의 발생요건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등의 취득에 관하여「민법」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의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어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인데,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해 그 재산권을 관리ㆍ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지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닌 것이고,

「신탁법」제27조에서 신탁재산의 관리ㆍ처분ㆍ멸실ㆍ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도 원칙적으로 수탁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있어 지목의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봄이 타당하고, 위탁자가 그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 것이므로 이 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쟁점토지의 수탁자인 청구법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은,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21조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지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지방세법」상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당해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취득세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취득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목변경의 경우 취득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고,

종전에는 판례 등에서 신탁재산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이를 결정한 사례가 없었다가OOO에서 신탁재산에 대하여 위탁자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판단하였으며,

처분청도 신탁재산의 경우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쟁점토지의 위탁자인 OOO가 쟁점골프장의 등록 후에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신고를 하자 이를 정당한 것으로 보아 수리하였고, 청구법인과 쟁점골프장의 사업시행자인 OOO가 쟁점골프장 부속토지의 위·수탁자로서 그 지목변경에 대하여 누가「지방세법」상 납세의무를 부담하던 간에 그 비용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비용이라는 경제적 특수성이 있는 상태에서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등을 위탁자가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수탁자인 청구법인으로서는 처분청에스스로 다시 취득신고를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쟁점골프장의 지목변경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취득세 등을 다시 부과하였으나, 신탁재산인 쟁점골프장의 누락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OOO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취득세 등을 다시 부과하는 등 납세의무자에 대한 판단의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OOO가 이 건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로 판단하고 이 건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청구법인에게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정상적으로 세액을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정상적으로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청구법인에게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에는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