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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부0340 | 부가 | 1996-03-12

[사건번호]

국심1996부0340 (1996.03.1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O외 5필지 소재 실내골프연습장(이하 “쟁점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함에 있어 94.1.22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와 공사비를 200,000,000원(부가가치세 20,000,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94.2.8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5,000,000원, 세액 2,500,000원)와 94.4.12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50,000,000원, 세액 5,0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상의 매입세액 계 7,5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을 실제 시공한 자가 위 법인이 아니라 청구외 OOO임이 확인된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하여 당해매입세액 7,500,000원을 공제배제하고 95.9.18 청구인에게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500,0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30 심사청구를 거쳐 96.1.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과정에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아 이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정당하게 신고·납부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의 내부 사정을 문제삼아 청구인과의 거래를 부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 배제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을 실제 공급한 자가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가 아니고 경상남도 울산시 중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임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데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에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본문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공급받은 자가 그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므로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 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OO건설 주식회사와 쟁점건물의 신축·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동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계약하였고 공사대금 역시 위 법인에게 직접 지급하는등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됨을 주장하나,

첫째,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는 93.11.23 부도발생된 업체임이 확인되고,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94.1.22자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수급자가 위 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을뿐 공사대금 200,000,000원에 대한 지불조건조차 기재되어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동 공사대금을 위 법인에게 지급하였음이 입증되는 증빙제시가 없음을 볼 때 동 계약서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셋째,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 기재란을 보면 공급자상호가 “OO건설주식회사”가 아니고 “OO건설”로 기재되어 있는 바,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건설 주식회사가 위장사업자임을 모르고 동 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