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1030 | 양도 | 1994-06-20
국심1994중1030 (1994.06.20)
양도
기각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점포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소유하던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 점포 1동(대지면적 13.48㎡, 건물면적 14.68㎡로서 이하 “쟁점점포”라 한다)을 1992.7.2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점포의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여 1993.11.16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5,336,3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2.8 심사청구를 거쳐 1994.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점포를 18,400,000원에 분양받아 16,000,000원에 양도함으로써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차익이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점포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점포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제23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 『취득가액』에 있어서는 가목에서 “제23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심리
청구인이 쟁점점포를 1992.7.24 양도한후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같은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을 처분청과 청구인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점포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