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경정
유상취득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1590 | 상증 | 2006-08-10

[사건번호]

국심2006중1590 (2006.08.1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대출금은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3조【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6.1.3. 청구인에게 한 2005.5.30. 증여분 증여세 24,025,450원의 부과처분은 OOOOOO조합으로부터의 대출금 5천만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2005.5.30. 청구인의 아버지인 서OO으로부터 OOO OOO OOO OOO OOOOOO 부동산(토지 209m2,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용도의 3층 건물 315.2m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증여로 보고 쟁점부동산을 306,576,240원으로 평가하여 2006.1.3. 청구인에게 2005.5.30. 증여분 증여세 56,036,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06.2.21. 쟁점부동산의 평가오류를 시정(정정평가액 187,119,640원)하여 26,493,010원으로 감액경정하였고, 청구인이 2006.2.28. 제기한 이의신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10,000천원은 청구인이 부담하게 된 것으로 인정하여24,025,455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8 이의신청을 거쳐 2006.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0년부터 식당서빙, OOOO화물 임시직 근무 등으로 6500만원을, 청구인의 아내인 공OO은 2003년부터 학원아르바이트를 하여 2800만원을 저축하여 총 93,000천원을 마련하였고, OOOOOO조합으로부터의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 50,000천원, 동생으로부터 차용금 20,000천원, 이모부로부터 차용금 10,000천원, 임대보증금 승계 15,000천원 등 총 188,000천원을 마련하여 청구인의 아버지 서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210,000천원에 매입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9300만원을 저축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통장사본에 동액만큼 저축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며, 이의신청시에는 8천만원을 정기예탁하였다고 주장하며 통장사본을 제시하였으나 청구인과 청구인 아내의 예금거래내용에는 예탁시기에 동금액이 인출된 사실이 없었으며, 청구인이 동생과 이모부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이자지급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등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된 부동산의 취득원인이 증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매매에 의한 것인지

나. 관련법령

제44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 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경우

4.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동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④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우자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당해 재산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3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3. 12. 30. 신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과 청구인 아내 명의의 통장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O항공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OOOO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만, 저축사실은 나타나지 않고 카드대금 등 생활비가 지출되어 급여통장의 평균잔액이 줄곧 기백만원을 넘지 못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동생과 이모부로부터 30,000천원을 차입하였음을 주장하나, 차용증 외에는 차입사실에 대한 증빙이 없으며, 차입당시의 자금이체 증빙이나 동생과 이모부의 자금원천에 대해서도 청구인은 별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 15,000천원 중 10,000천원은 처분청이 인정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한 바 있고, 5,000천원은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아버지 서OO이 세무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계약서만을 근거로 그 존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2005.6.3. OOOOOO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50,000천원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이전등기 접수일인 2005.5.30. 이후에 이루어졌지만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었고 그 금액을 청구인의 아버지 서OO에게 송금하였음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대출계약의 당사자이므로 자금출처로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위 사실을 종합하면 이 건 처분은 OOOOOO조합으로부터의 대출금 50,000천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8월 10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광 호

배석국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국세심판관

허 병 우

배석국세심판관

이 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