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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폐업한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한 배상금의 소득처분을 기타소득으로 할 것인지 또는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3355 | 법인 | 2011-01-18

[사건번호]

조심2009서3355 (2011.01.1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누락된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에 있어, 해당 법인이 폐업한 거래처(개인사업자 갑)에게 지급한 누락소득금액이 갑의 운영하던 사업으로 인한 소득이므로 기타사외유출처분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주 문]

OOOOOOO OOOOOOOOOOO OOOOOO O OOOOOOOOOOOOOOOOOOOO OOOO OOO OOO,OOO,OOOOO OOOO O OOOOOOOO이 2008.12.15.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기타소득 1,404,871,590원과 대표자 상여 877,694,842원은

1.OOOO OOO에게 매출과소계상한 것으로 과세한 500,006,000원이 저가매출인지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저가매출인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한다.

2.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한 배상금OOOO OOO OOO,OOO,OOOO,OOOO OOO OO,OOO,OOOO, OOOO OOO OO,OOO,OOOO, OOOO OOO 25,000,000원은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3.주식회사 OOO OOOO OOOOO OOO OOO OOO,OOO,OOOOO OOOO OOOOO OOOO OOO에게 지급한 배상금 107,000,000원은 그 금액이 개인에게 귀속되는것인지 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개인에게 귀속되면 기타소득으로, 법인에게 귀속되면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4.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여성속옷 전문 제조업체인데, 2003년에 실시된 세무조사시, 허위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교부한 사실이 적발되어 거래처에 세금이 추징되자, 그 세금 상당액을 배상함에 있어, 이미 폐업한 사업자와 거래가 종료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출과소계상으로 조성한 재원으로 현금 배상하고, 계속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상판매가격 보다 낮은 가격에 저가판매하는 방식으로 배상하였다는 것이나, 2008년 OOOOOOOOO OOOOO OO OOOOO OOOOOOOOOO O OOOOOOOOOOO OOO OO O OOOOOO OO OO OOO OOO OOO OOOO OO OOO OOOOOOO OOOOOO OO O,OOO,OOO,OOOO OOO OOOO OOOOOO OOO OOO OOOOOO OOO OOOOOOO O OO 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OO, OOOOOOOOOO O OOOOOOOOOO OOOOO OOOOOOO OOO OOOOO(OOO, OOOOOOO) OO,OOO,OOOOO OOOOO(OOOO) 16,633,373원을 손금산입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하였다.

나.OOOOOOOOO OO OOOOOOO O,OOO,OOO,OOOO OO OOOOOO OOOOO OOO,OOO,OOOOO OOOOO OO,OOO,OOOO O OOOOO OO,OOO,OOOOO OOOO OOOO OOOOOO OOOO O OOO OO OOOOOOO, OOOOOOOO OOO OOO OOOO OOOO OOOO OOOO OOOO OO OOO OOOO O OOOOO OO OO O,OOO,OOO,OOOO(OOO OOO,OOO,OOOO, OOOO OOO OOOO OOO OOO,OOO,OOOO)O OOO에 대한 대여금의 인정이자상당액 170,604,590원은 기타소득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877,694,842원은 대표자 상여로 각각 소득처분하여 2008.12.15.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처분청은 OOOOOOOO으로부터 상기 세무조사 내용을 통보받아 2008.12.10. 청구법인에게 2003.7.1. ~ 2004.6.30. 사업연도 법인세269,397,6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이에 불복하여 2009.3.10. 이의신청을 거쳐 2009.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처분청이 매출과소계상액으로 익금산입한 2,111,961,842원 가운데 501,531,969원(OOOO OOO OOO,OOO,OOOO, OOOO OOO O,OOO,OOOO)은 저가매출액이므로 그 금액은 매출과소계상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2)나머지 1,610,429,873원(2,111,961,842원 - 501,531,969원)을 소득처분함에 있어 기타소득 처분한 OOOO OOO OOO,OOO,OOOO, OOOO OOO OOOO OOO 300,000,000원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배상금이므로 지급받은 자의 사업소득 또는 각 사업연도 소득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기타 사외유출 처분하여야 하며, 당초 대표자 상여처분한 877,694,842원은 상기 (1)의 저가매출액 501,531,969원을 차감하여야 하고, 나머지 376,162,873원(877,694,842원 - 501,531,969원)도 지급받은 자의 사업소득 또는 각 사업연도소득을 구성하므로 전액 기타 사외유출 처분하여야 한다.

(3)청구법인이2003.7.1. ~ 2004.6.30.사업연도에지급한 성장장려금(OOO OO,OOO,OOOO, OOOOOOO O,OOO,OOOO)O OOOOO(OOOO OO,OOO,OOOO)은정상적으로 지급한 판매부대비용이다.

나.처분청 의견

(1)청구법인은 상기 매출과소계상액 2,111,961,842원 가운데 501,531,969원은 저가매출액이라고 주장하나, 당초 세무조사시 매출과소계상액은 2,111,961,842원이라고 확인하였고, 그 금액(501,531,969원)이 저가매출에 해당되는지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출과소계상액이 1,610,429,873원(2,111,961,842원 - 501,531,969원)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OOOO OOOO OOOO OOO OOOO OOOOO 각각 현금배상한 934,267,000원과 300,000,000원은 그들이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아 귀속자의 사업소득 또는 각 사업연도소득을 구성하지 않으므로 기타 사외유출이 아닌 기타소득처분대상이고, 귀속이 불분명한 877,694,842원은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이다.

(3)2003.7.1. ~ 2004.6.30.사업연도에지급한 성장장려금(까르푸 34,239,500원, OOOOOOO O,OOO,OOOO)O OOOOO(OOOO OO,OOO,OOOO)은 특정거래처에만 별도의 사전약정을 체결하여 한시적으로 지급한 장려금이므로 판매부대비용이 아닌 접대성 경비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정상판매가격보다 할인하여 판매한 것으로 계상한 금액 중 501,531,969원(OOOO OOO OOO,OOO,OOOO, OOOO OOO O,OOO,OOOO)이 매출과소계상인지 저가매출인지 여부

②폐업한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한 배상금 1,234,267,000원(OOOO OOO OOO,OOO,OOOO, OOOO OOO OOOO OOO OOO,OOO,OOOO)의 소득처분을 기타소득으로 할 것인지 또는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인지 여부

③대표자상여 처분한 877,694,842원 가운데 501,531,969원은 저가매출이고, 나머지 376,162,873원은 지급받은 자의 사업소득 또는 각 사업연도소득을 구성하므로 모두 기타 사외유출 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일부거래처에만 한시적으로 지급한 특정장려금(성장장려금 41,919,985원, 인원장려금 16,633,373원)이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

나.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이하 생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중간 생략)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중간 생략)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3)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7.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사실관계

(가)청구법인은 2003년에 실시된 1998.7.1. ~ 2003.6.30. 기간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적발되어, 거래처들이 추징세액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자, 배상일 현재 폐업하거나 거래가 종료된 업체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배상하고, 계속사업중인 거래처에는 저가매출하는 방식으로 배상하였다 하며, 그 자금은 배상대상이 아닌 일반거래처에 매출액을 과소계상하는 방식으로 조성한 재원으로 조달하였다고 주장하는데, OOOO국세청장은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이 정상판매가격보다 할인판매한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기장한 거래처별 할인액 가운데 배상대상이 아닌 일반거래처에 대한 할인액은 매출과소계상으로, 배상대상인 거래처에 대한 할인액은 저가매출로 구분한 확인서를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바, 청구법인이 확인한 매출과소계상액 및 저가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OOOOOOOOO(OO O O)

(나)청구법인은 OOOOOOOOO OOOOO OOOOO OOOO O OOOOOOO O,OOO,OOO,OOOOO OOOOOO OO OOO OOO OOO OOO, O OOO OOOO(OOO) OOO,OOO,OOOO, OOOO(OOO) 1,525,969원, 합계 501,531,969원은 저가매출이고, 나머지 1,610,429,873원만 매출과소계상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매출과소계상액의 입출금 내역을 정리하였다는 자금일보(2003.7.1. ~ 2008.6.30.)를 제시하는 바, 그 문건에는 일자별 거래처별 입금내역과 지급내역, 지급방법(은행송금, 자기앞수표, 세금대납 등), 지급인, 영수인 등이 기록되어 있으나, 기재된 내용이 사실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청구법인의 주장 및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OO O O)

O OO OO OOO OO OOOO OOOOO OO

1)청구법인 주장

남OOO OO OO OOOOOOO(OOO), OOOOOOOOOOO OO, OOOOOOOOOO OO), OOOO(OOO), OOOOOOOOOO OOOO OO OO(OOOOO OOO OOO OOOOOOOO)OO OOOOOO, OOOOO OOOOO OOO OOO,OOO,OOOO OOO OOO,OOO,OOOOO OOOOO OOO OOOO OOOO OOOOO OOOO OO OOOO OOOOO OO(OO OO OO OO)OO OO, OOO OOOOO OOOO OOO OOO OOO,OOO,OOOOO OOOO OOOOOO OO, OO OOO OO OOOO OO(OOO)OO OOOOO OO OOOO OOOO OOOOO OO OOOO(OOO,OOO,OOOO)O OOOO OOO OOO,OOO,OOOOO OOOO OO OOOOOOO OOO,OOO,OOOOO OOO OOOOOOOO OOOO OOOOO OOO OOO OOOOO OOOOOO O OOOO(OOOOOOOOOO O OOOOOOOOO)OO OO OOO OOO OOOOO OO OOOO, OOOO, OOO, OOOO OOO, OOO OOO OOOO OOO, OOOO(OOOOOOOOOO O OOOOOOOOOO)OO OO, OOO OOO OOOOO OO OOOO, OOO, OOO OOO OOOO OO OO OO OOO OO OOOO OOOO을 나타내는 것이다.

2)처분청 의견

당초 세무조사시 OOOO(OOO)O OO OOOOOOOO OOO,OOO,OOOOOOO OOOO OOO, OOOOO OO OOOO O OOO OOO,OOO,OOOOO OOOO(OOO)O OOO OOOO OOOOO OOOOOO OOOO OOOOO OOO OOO,OOO,OOOOO OOOOOOOOOO OOOO O, OOOOO OOOOO OOOO OOOO OOOOO OO OOOO OOOOOO OOOOOO OO OOO OO OO OO OOO OOOO에 대해 할인판매한 것으로 기장한 631,555,563원 중 131,549,563원만 부외로 수금하였다는 자금일보의 기재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다)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아래와 같이 소득처분한 매출과소계상액 2,111,961,842원은 모두 기타 사외유출 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제출증빙 등에 대한 검토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OO O O)

①OOOO OOO O OOO,OOO,OOO

OO OOO OO(OOOOOOOOOO)OO OO(OOOOOOOO O OOOOOOOO)OOOO, OOO는 상기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② 주식회사 OOO(OOOO O OOO) : 300,000,000원

상기 법인의 폐업(2004.1.31.)후에 대표이사 정OOOO OO(OOOOOOO O OOOOOOOO)OOOO, OOO가 그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나, 동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다.

③ 주식회사 OOOOO (OOOO O OOO) O OOO,OOO,OOOO

OOOOOOOOO O OO OO OOOOOOO(OOO)O OO OOOO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107,000,000원은 기타소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나머지 31,198,836원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지급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④ OOOO OOO O OO,OOO,OOOO

OOOOO OO OOO OOOOO OOOO OOOOO OOO OOO OOOOO OOOOO OOOOO(OO,OOO,OOOO) OOO OOOO OO OOO이 서명한 서약서(본인은 2003년도에 발생한 국세청 조사에 관한 내용의 모든 것을 책임지며 앞으로 발생될 내역에 관한 사항까지 청구법인에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글로서 서약한다는 내용)를 제시하는 것으로 보아 지급사실이 인정된다.

⑤ OOOO OOO O OO,OOO,OOOO

OOOOO OO OOO OOOOO OOOO OOOO에 추징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였다면서 납세고지서(23,375,790원) 사본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아 지급사실이 인정된다.

⑥ OOOO OOO O OO,OOO,OOOO

OOOOO OO OOO OOOOO OOOO OOOO에 추징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였다면서 납세고지서(30,007,410원) 사본과 이OO이 자필로 작성하여 서명한 서약서(본인은 청구법인과의 상거래시 발생된 세금에 대하여 앞으로 발생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당할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를 제시하는 것으로 보아 지급사실이 인정된다.

O OOOO OOOO(OOOO O OOO) O OOO,OOO,OOOO

O OOOO OOO O OO,OOO,OOOO,

O OOOO OOO O OOO,OOOO

청구법인은 ⑦, ⑧, ⑨에게 현금으로 배상하였다면서도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지급증빙은 제출하지 않고 있다.

(라)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장려금은 다음과 같다.

OOO O OOOOOOOOOOOOOOOOOOOOO (OO O O)

(가)성장장려금 (41,919,985원)

유통망이 뛰어난 거래처에 경쟁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이라고 하면서 사전약정에 따라 전년 동기대비 일정률 이상의 매출이 신장된 거래처에 대해 신장된 매출액에 약정률을 적용하여 지급하였다 하며, 다른 할인점과는 매출액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려금으로 하는 약정을 맺고 있으나, OOO에는 성장장려금이라 하여 매출액이 전년대비 1,400만원 초과시 1%, 1,700만원 초과시 2%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약정을 맺어 2004년 1월에만 34,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OOOOOOO는 매출액의 1%를 판매장려금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을 하였으나 2004년 1월 ~ 2004년 3월분 판매증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성장장려금을 지급하였다.

(나)인원장려금 (16,633,373원)

OOOOOO OOOO OOO(O O OO)O OOOOOOO OOOO OOOO OOO OOO OOOO의 매장에서 청구법인의 제품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아르바이트생의 인건비를 청구법인이 부담한 것으로 모든 거래처에 일률적으로 적용한 것이 아니고, OOOO에만 지급하였다.

(마)2008.12.31. 이전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이 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 충족해야 할 요건은 다음과 같다. (유권해석 등에 의해 정리)

○지급조건ㆍ지급액의 산정기준 등을 사전에 약정하거나 광고할 것

○모든 거래처에 사전에 약정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할 것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일 것

(2)판단

(가)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OOOOOOOO은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이 OOOO OOO으로부터 정상판매가격과 기장액과의 차액(500,006,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출누락하였다는 확인서를 징취하여 매출과소계상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이 OOOOO OOO OOO,OOO,OOOO O OOO,OOO,OOOOO OOOOO OOO OOOO OOOOO OOOOO OO OOOO OOOO OOOOO OO(OOOOOOOOOO)OO OO OO(OOOOO OOO OOO OOOOOO)OO OOOOO OO(OOOOOOOOOO)OO OO OOO OOOOO OO OOO OOO OOOO OOOO OOOOO OOO OOOOO OOOOO OO OOOO OOO(OOO)OOO OOOOO OOO,OOO,OOOO(OOOO OOOO)O OOOOOO OOOO OOOOOO OOOOO OOOO OOOO OO OOOO OOOOOOO OOO OOOOO OO OOOOOO OOO,OOOOOOO OOOO OO, OOOOO OOOO OOOOO OOOOO OOOOO OOOO와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과 상품대금 입금내역, 대체결의서 등을 보면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대금 수금 내역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그 금액(500,006,000원)을 별도로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세무조사시 거래처 확인조사에 따른 영업차질을 우려하여 상기 금액을 매출누락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조사공무원이 직접 작성하였다고 주장)에 서명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바, 이 건 쟁점금액(500,006,000원)이 처분청의 결정내용처럼 대금을 다 받고도 특별할인하여 판매한 것처럼 기장한 매출과소계상인지,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실지 저가매출인지 여부를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자료 등에 의하여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처분청은 청구법인이폐업한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한 배상금 OOOO OOO OOO,OOO,OOOO, OOOO OOO OOOO OOO300,000,000원, 합계 1,234,267,000원(이하 “쟁점배상금”이라 한다)은 지급받은 자가 사업을 폐업한 후에 받아서 그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2)반면에 청구법인은 쟁점배상금 중 OOOO OOOOO OOO OOOO OO OOOO OOO OOOO OOO OOOOO OOOOO OOOO, OOOO OOO OOOO OOO에게 지급한 배상금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배상액을 그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각 사업연도소득을 구성하므로 모두 기타 사외유출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7호에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목은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를, 다목은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중간 생략)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중간 생략)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라목은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을 규정하고 있는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에서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 배상금의 경우 지급받은 자들이 과거에 영위하였던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금액이 직접적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난 날 그들이 운영하였던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으로서 그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그 배상금은 그들의 사업소득 또는 각 사업연도 소득을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따라서 OOOO OOO에게 지급한 배상금 934,267,000원은 그가 운영했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것이므로 그 금액은 조OO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주식회사 OOO OOOO OOOOO OOO OOO OOO,OOO,OOOOO OOOO OOOO OOO가 개인의 권능으로 지급받은 것인지, 법인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지급받은 것인지 재조사하여 개인자격으로 받았다면 기타소득으로,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받은 것이라면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1)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일부 거래처에 매출과소계상으로 조성한 부외자금 2,111,961,842원 가운데 877,694,842원은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하였다는 의견이다.

2)반면에 청구법인은 877,694,842원 가운데 501,531,969원은 저가매출이고 나머지 376,162,873원은 귀속이 분명하므로 기타 사외유출 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저가매출로 배상한 501,531,969원은 대표자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OOOO(OOO) 500,006,000원은 쟁점①의 재조사 결과에 따라 저가매출이면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고, OOOO 1,525,969원은 저가매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머지 376,162,873원 가운데개인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한 자에게 실지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68,485,740원(OOOO OOO OO,OOO,OOOO, OOOO OOO OO,OOO,OOOO, OOOO OOO OO,OOO,OOOO)은 그들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주식회사OOOOO OOOO OOOOO OOO OOO OOO OOO,OOO,OOOOO OOO이개인의 권능으로 지급받은 것인지, 법인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지급받은 것인지 재조사하여 개인자격으로 받았다면 기타소득으로,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받은 것이라면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그 외 200,677,133원(OOOO OOOOO OO,OOO,OOOO, OOOO OOOO OOO,OOO,OOOO, OOOO OO,OOO,OOOO, OOOO OOO,OOOO)은 객관적인 지급증빙이 없어, 그 금액을 대표자상여 처분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이 건 성장장려금과 인원장려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판매부대비용이라고 주장하나, 2008.12.31. 이전에 지급한판매장려금이 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지급조건ㆍ지급액의 산정기준 등을 사전에 약정하거나 광고하여야 하고,모든 거래처에 사전에 약정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이어야 하는 바, 청구법인은 OOO, OOOOOOOO OO OOOO OO OOO OOOO OOO OOO OOOOO OOO OOOO OOOO OOOO OOOOOO OOOOO, OOOO 등이 자체부담하던 매장 판매직원들의 인건비 상당액을 인원장려금의 형태로 부담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 건 장려금은2003.7.1.~2004.6.30.에 한시적으로 특정거래처에만 차별적으로 지급하고 폐지한 비용이어서 이를 접대비로 의제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