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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4 2016고단9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1. 5.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50만 원을 받는 등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8. 22:26 경 창원시 진해 구 용원 동로 234 ‘ 그 집 앞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용원 동로 147 나이스 모텔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혈 중 알콜 농도 감정 의뢰, 감정 의뢰 회보,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수치 재산 정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집행유예의 형 및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도 1 차례 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5년 가까운 기간 내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