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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령의 개정으로 과세사업이 면세사업으로 전환된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사용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기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재계산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부0797 | 부가 | 1997-07-23

[사건번호]

국심1997부0797 (1997.07.2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령개정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이 과세사업에서 면세사업으로 전환됨으로서 사업용감가상각자산을 공통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도 기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재계산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도서·신문·잡지등의 범위】

[따른결정]

국심1997부101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4.4.1 공보처로부터 종합유선방송국 사업허가를 받아 종합유선방송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1995.12.3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업이 1996.1.1부터 1998.12.31까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전환된 바 있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5항에 의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1996.12.16 청구법인에게 1994년 제2기 해당분 부가가치세 26,593,430원, 1995년 제1기 해당분 부가가치세 18,637,400원 및 1995년 제2기 해당분 부가가치세 38,978,170원 합계 총 84,209,000원의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15 심사청구를 거쳐 1997.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이 임의로 과세사업에서 면세사업으로 전환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과세사업에서 면세사업으로 전환된 것이고, 또 이는 종합유선방송국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한 것인데 이에 따라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추가로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 면세규정은 1996년부터 1998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시적 면세의 경우에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 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소급과세금지에도 위배되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설사,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고 하여도 당해 규정에 관할세무서장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납세자에게 자진신고납부의무를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 귀책사유가 없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총 7,655,360원)는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납부세액 및 환급세액의 재계산이란 과세사업에 관련되어 매입세액이 공제(환급)된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그 이후의 과세기간에 면세사업이 추가되거나 면세사업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 과세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부분을 계산하여 그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인 바, 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시 면세전환일 현재 감가상각 자산등에 대한 별도의 경과 규정이 없으며, 또한 이 건과 관련된 재정경제원 예규에서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어 유선방송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계속적으로 공통사용하여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그 비율 보다 증가되는 경우의 감가상각 자산에 대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환급세액을 재계산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이 환급세액을 재계산 하여 1996년 제1기 확정신고시 자진신고 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령의 개정으로 과세사업이 면세사업으로 전환된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사용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기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재계산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경우 재계산하여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제1항 제7호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4항에서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광고 제외)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1995.12.30 개정 대통령령 제14863호) 동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 1998.12.31까지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제5항에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1항에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그 비율 보다 증가되는 경우의 감가상각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에서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청구법인은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케이블 TV)사업자로서 종합유선방송이 1995.12.31이전까지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었으나, 1995.12.3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광고부분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전환되었다.

이 건의 과세 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의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1995.12.31 이전 과세기간까지는 전액 공제대상이었으나, 1996년 제1기 과세기간에 총공급가액 341,730,973원중 면세수입금액(수신료 수입) 298,309,350원 과세수입금액(광고수입) 43,421,623원으로 면세수입금액 비율이 87.3%로 증가되어 환급세액의 재계산 대상이 되었는데도 청구법인이 1996년 제1기 확정신고시 이를 재계산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여 해당 과세 기간별로 경정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1) 납부세액 및 환급세액의 재계산이란 과세사업에 관련되어 매입세액이 공제(환급)된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그 이후의 과세기간에 면세사업이 추가되거나 면세사업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 과세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부분을 계산하여 그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유산방송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계속적으로 공통사용하여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그 비율 보다 증가되는 경우의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할 것이다.(재정경제원 소비46015-196, 1996.7.2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법령의 개정으로 1996년 제1기부터 청구법인의 일부 사업(수신료 수입)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으로 전환되어 면세수입금액이 추가되었는 바, 면세사업 비율이 증가되는 1996년 제1기분 확정신고시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기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환급세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를 이행한 바 없으며 관련법령 개정시 환급세액 재계산과 관련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법령 규정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며 신의성실이나 소급과세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면세수입금액 비율이 증가되는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