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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 건 토지를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0564 | 지방 | 2016-10-3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지0564 (2016. 10. 31.)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이라 함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터파기 공사 등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한 경우를 말하고,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하루 앞두고 건축공사에 착공한 것까지 건축물이 건축 중인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을 2015.9.23.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8. 이의신청을 거쳐 2016.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법인은 2015.5.26. OOO으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용지매각조건에 의하면, 토지사용일로부터 1년 이내 건축공사에 착공하고, 착공 후 2년 이내에 준공하도록 정해져 있으며,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기업부설연구소 신축을 위한 제반사항을 검토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공사에 착공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재산세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3항에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이라 함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터파기공사 등 본격적인 공사를 착수한 경우를 말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OOO,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방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부설연구소 신축을 위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건축물 신축을 위한 준비 작업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토지를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46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l00분의 75를,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75를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경감한다.

제23조(기업부설연구소) ① 법 제4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1년(「건축법」에 따른 신축·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인정을 받은 것을 말한다.

제123조(직접 사용의 범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4.11.24. OOO과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하여 2015.5.26.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나) OOO에 의한 공급조건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법인은 2016.5.12. OOO이 건 토지 상에 교육연구시설(연구소) 2,860㎡를 신축하기로 하는 건축허가를 득한 후, 2016.5.30.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아 건축공사에 착공(착공예정일자 2016.5.31.)하였으며,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에는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는 것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3항), 이 경우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며(같은 법 제123조), 여기서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이라 함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터파기공사 등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한 경우를 말하고,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는바 청구법인은 2015.5.26.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2016.5.12. 교육연구시설(연구소)의 신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2016.5.31. 비로소 건축공사에 착공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이 건 토지는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 중인 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