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4.23 2015고정2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9.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8. 22. 그 형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상정보 제출기간인 2014. 9. 2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제출여부 확인요청
1. 검찰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