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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08 2018고단20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챗 닉네임 ‘C ’를 사용하는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자신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할 체크카드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 되리라는 점을 알면서도, D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계좌번호 E) 1매, F 명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 계좌번호 G) 와 국민은행 체크카드( 계좌번호 H) 각 1매, I 명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 계좌번호 J) 1매를 위 각 명의자들 로부터 수령하여, 2018. 4. 3. 17:20 고양 시 일산 서구 주 엽 로 40 동주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이를 추 후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의 자 A의 위 쳇 대화내용

1. 수사보고 (I 인적 사항 및 계좌번호 확인), 수사보고 (D 계좌번호 확인)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보관전달 유통하는 범행은 그와 같이 보관전달 유통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대출 사기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7. 11. 17. 경에도 ‘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