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3765 | 종부 | 2010-03-29
조심2009서3765 (2010.03.29)
종합부동산
취소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판정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는 주된 상속자는 민법 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로 함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7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OO세무서장이 2009.5.15.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2,416,6700원 및 농어촌특별세 483,33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1962.1.12.생)은 2008.4.6. 사망한 모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소유하던 OOOOO OOO OOO OOOO OOOOOOOO OOOO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자(子)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 OOO(OOOOOOOOOO)와 함께 공동으로 상속받은 사람으로서, 상속인간 상속재산분배의 이견으로 인하여쟁점주택에 대한 상속등기와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를이행하지 못하다가 2009.4.23. 상속인 각 4분의 1의 지분으로 상속등기를 완료하였다.
나.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지 방세법」제183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기준일(2008.6.1.) 현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2009.5.15.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416,670원 및 농어촌특별세 483,3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1. 이의신청을 거쳐 2009.10.1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상속인간 상속지분이견으로 상속등기(2009.4.23.)가 지연되었으나, 상속등기와 상관없이 「민법」제1009조 제1항의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상속인 4인이 균분으로 쟁점주택의 4분의 1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청구인의 지분은 4분의 1에 해당하는 2억 5,400만원인 주택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 방세법」제183조 제2항에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때에는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하게 되어 있고, 쟁점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서 주된 주택소유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2008.12.26. 법률 제9273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 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2005.12.31. 개정)
(2) 지방세법 제183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납세의무자로 본다.(2005.1.5.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5.1.5. 개정)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소유자(2005.1.5. 개정)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 (2005.1.5. 개정)
제194조【신고의무】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한다. (2005.1.5. 개정)
2.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8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된 상속자(2005.1.5. 개정)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7조【주된 상속자의 기준】법 제183조제2항 제2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라 함은「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로 한다.(2006.12.30. 개정)
(4)민법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상속인은 상속개시된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단서생략)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제1007조【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1009조【법정상속분】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시한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세액결정결의서를 보면, 청구인이 과세기준일(2008.6.1.) 현재 보유하고있는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은 아래 <표>와 같고, 처분청은「지 방세법」제183조 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제77조의 규정에 의해 쟁점주택에 대하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과세하게 되어 있고, 쟁점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므로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 OOO OOOO OO
(OO O O, O)
한편, 처분청이 OOOO장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2008년 재산세 과세내역을 조회한바, OOOO장은 청구인에게 2008년 재산세 2,534,000원을 공시가격에 의해 산출하여 과세한 사실을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속인간 상속지분에 대한 이견으로 쟁점주택에 대한 상속등기가 지연되었으나, 상속등기와 상관없이 「민법」제1009조 제1항의 “동 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4인이 균분으로 4분의 1을소유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재산가액은 청구인의지분인 4분의 1에 해당하는 2억 5,400만원에 불과하여 종합부동산세부과는 부당하다며 제적등본을 제시하였는바,동제적등본을보면,상속인은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O OOO(OOOOOOOOOOOOOO)로 나타난다.
(4) 한편, 쟁점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과 상속세 신고상황을 확인한바, 쟁점주택은 2003.7.16. 피상속인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여 2009.4.23. 상속등기(등기원인 2008.4.6. 상속)가 되었으며, 동 주택의 상속지분은 OOOOOOOOOOOOOOO가 각 4분의 1의 지분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상속세 신고현황을 보면, 청구인 등은 처분청에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2008.10.2. 상속세 45,172,238원을 신고한것으로 나타나고, 2008.10.2. 상속세 신고당시 상속재산 중 쟁점주택에대하여는 지분등기가 이루어지 아니한 상태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의상속세 결정시 각 상속지분율은 청구인 24.79%, OOO 25.07%, OOO 25.07% 및 OOO 25.07%인 것으로 나타난다.
(5) 관련 규정과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종합부동산세법」제7조의규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인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이고,「지 방세법」제183조 제1항에 의하여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는 주된 상속자는「민법」상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주된 상속자인연장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누나인 OOO로 보이는 점에서 재산세와 이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잘못된 것으로 보이므로 주된 상속자인연장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새로이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처분청이 청구인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