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고단195] 피고인은 2016. 7. 16. 23:40경 남원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해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D(여, 54세) 및 주점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의 테이블로 찾아가 그 손님들의 술을 마시면서 “내가 여기서 술을 마시면 어떠냐”라고 말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빈병을 들고 “술을 더 달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업소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 2명이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209] 피고인은 2016. 9. 25. 00:00경 남원시 B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가 운영하는 'C'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노래를 부르고 있던 다른 손님의 마이크를 빼앗고, 그곳 테이블에 앉아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나 모르냐”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여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당시 상황 진술 녹음) [2016고단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무방해가 반복된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불과 얼마 전인 2016. 7. 8.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사실로 적발된 적 이러한 범죄사실로 전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