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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2.03 2016고단88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8. 15: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동시 수상동에 있는 동아 레미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임하면 신덕 리에 있는 신덕 1 교 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포터 내장탑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견서( 간이), 범죄인지,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 도로 교통법위반 관련 범죄 전력이 있고, 특히 최근 인 2016. 3. 경에는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