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고흥군 C에 있는 ‘D 영농조합법인’( 이하 ‘D 영농조합’ 이라고 한다) 의 대표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E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9. 경 D 영농조합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4. 1. 경 투자한 것을 손해를 보아 사채를 사용하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F 협동조합 G 지점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이 있었으므로 이전 연도와 같이 피해자 E을 포함하여 농민들 로부터 무농약 일반 벼를 매수하더라도 벼 수매대금을 F 협동조합 G 지점에서 미리 지급하여 준다는 약속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마치 이전과 마찬가지로 F 협동조합 G 지점으로부터 벼 수매대금을 바로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무농약 일반 벼 4,292kg 시가 5,901,500원 상당을 교부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11회에 걸쳐 무농약 일반 벼 53,231kg 시가 73,192,625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 케이티 렌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 영농조합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서울에서 자금마련 중이었고, 당시 H㈜ 도 생산기기인 레이저 마 킹 시스템 등을 ㈜ 케이티 렌탈에 발주하여 주고 ㈜ 케이티 렌 탈에서 자금이 필요한 업체에 이를 렌 탈해 주면 다시 중고 물품으로 인수하는 방식으로 자금마련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군포시 I에 있는 H㈜ 사무실에서, H㈜ 의 이사인 J으로부터 "H ㈜에서 생산하는 레이저 마 킹 시스템을 케이티렌탈에서 임대 받은 후 이를 다시 H㈜에 중고로 매매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라" 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