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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24 2018고합7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 태권도 장 ’에서 사범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G( 여, 18세) 은 위 도장의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17. 10. 29. 03:00 경 부산 북구 H 아파트 907동 1102호 동료 사범 I의 주거지에서 전날 대학입시 실기시험을 마친 피해자를 포함한 원생 2명 등과 술을 마시다 그곳 방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 몸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G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1 항, 형법 제 299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보 등록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