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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02 2017고단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4. 18:28 경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호성 신중 길 6에 있는 호성 교회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호성동 쪽에서 완주군 삼례읍 쪽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버스 정류장이 있어 정류장 쪽에서 교회 쪽으로 길을 건너가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그 곳 도로를 건너가던 피해자 E( 여, 23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6. 22:06 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 북대학교병원에서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신호등이 없는 도로를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건너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