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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08 2017고단357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10. 25.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E을 포함한 성명 불상자 5~6 명과 함께 2016. 9. 5. 16:00 경 대구 수성구 F, 3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와 채무 관계로 다툼이 있던

H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 남의 돈을 갚아야지

개새끼들, 돈 받을 때까지 따라 다닐 테니까 돈을 빨리 갚아라.

니 집에 찾아가겠다.

” 라는 취지로 큰 소리로 말하는 등 계속적으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사무실 운영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3명과 함께 2016. 9. 7. 10:50 경 대구 동구 J 나 동 201호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의 실질 대표인 D를 만나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을 피해 자가 거부하면서 나가라 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내가 돈을 못 받았는데, 돈을 내놔 라, 이 개새끼야, 십 새끼야, 눈까리 파 버린다, 병신 만들어 버린다” 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50 분 동안 위 장소에서 나가지 않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무실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7. 오후 경 위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피해 자가 외근 업무를 하기 위하여 승용차를 운전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위 승용차 뒤에 서 있거나, 앉아 있어서 위 승용차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타고 온 승용차를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