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564 | 지방 | 1998-10-28
1998-0564 (1998.10.28)
취득
기각
1년 이상의 충분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대안으로 제시한 부설주차장 설치 및 육교설치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사유만으로 달리 건축을 위한 노력없이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방치해 온 사실이 인정되고 있으며, 유예기간을 4개월 경과하여 부설주차장 설치 및 육교설치 등 보완조치 없이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과세면제한 등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3.2.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토지 52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 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955,43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71,977,400원, 농어촌특별세 15,764,580원, 등록세 34,395,480원, 교육세 6,879,090원, 합계 229,016,550원(가산세 포함)을 1998.8.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업무용사무실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5.3.2.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같은해 3.22. 처분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이건 토지가 버스정류장 및 횡단보도와 인접하여 차량의 부설주차장 진·출입에 따른 보도점용 허가를 할 경우 교통소통 장애요인 발생 및 주민통행에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사유로 반려되어 50여일간 다각적으로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 재신청 하였으나 같은해 5.16. 다시 반려되어 같은해 7.1. 건축허가 반려 취소 및 건축허가를 취지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가 같은해 12.15. 기각 결정을 받은 이후 당초 처분청이 건축허가 보완대책으로 제시한 부설주차장 설치 및 육교설치를 청구인이 수용할 형편이 못되어 고심하던 중 1997.4.24. 이건 취득세 등의 과세예고를 받게되어 지방세 과세예고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재차건축을 진행할 수만 있다면 과세를 유보 할 수 있다는 협의에 따라 1997.7.8.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당초 건축허가 반려시 보완 제시사항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해 7.16.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하여 1998.6.25. 건축을 완공한 후 현재 업무용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다 하였음에도 건축허가의 반려 등 법인의 외부적 사유로 인하여 유예기간을 넘긴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과세면제한 등록세 등을 추징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ㅇㅇ조합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1호에서 “···ㅇㅇ조합법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사업용으로 취득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서 그 제2호에서 “ㅇㅇ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어촌계 및 ㅇㅇ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데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 하였다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과세면제한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업무용사무실을 신축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였는데도 처분청이 건축허가를 반려하는 등 법인의 외부적 사유로 인하여 유예기간을 넘기게 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이건 관계 법령과 청구인 주장과의 관계를 판단한 결과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제290조제2항제2호,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11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ㅇㅇ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조합이 사업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고,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세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길고 짧음,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인 바, 청구인의 경우 1995.3.2. 업무용사무실 신축부지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2회(1995.3.22, 4.24)에 걸쳐 건축허가를 신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광명경찰서 등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이건 토지가 버스정류장 및 횡단보도와 인접되어 건축허가시 교통사고 발생우려와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는 사유로 반려하였고, 그 대안으로 부설주차장 설치 및 육교설치 방안이 제시된 사실, 처분청이 건축허가서를 반려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1995.7.1. 건축허가 반려 취소 및 건축허가를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같은해 12.11.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 등을 제출된 건축허가신청 반려서(주택 58551-896, 1995.3.31. 주택 58551-1442, 1995.5.16) 및 행정심판청구사건재결서 등에서 알 수 있고, 그 후 청구인은 1년 이상의 충분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대안으로 제시한 부설주차장 설치 및 육교설치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사유만으로 달리 건축을 위한 노력없이 이건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방치해 온 사실이 인정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업무용사무실 신축부지로 사용하고자 하였다면, 이건 토지의 주변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전에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했어야 함에도 이건 토지가 “재래시장 및 아파트 등이 있는 요지에 위치하여 목이 좋은 나대지”라는 입지여건만을 고려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1994.10.6. 이사회 회의록에서 입증됨) 하였고, 버스정류장 및 횡단보도와 인접된 사실을 알고서도 그 주변여건이 건축허가의 장애요인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결국 유예기간(2년) 내에 건축허가 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서 그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고 비록, 청구인이 유예기간을 4개월 경과한 1997.7.16. 부설주차장 설치 및 육교설치 등 보완조치 없이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과세면제한 등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0.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