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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30 2015누6217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무슬림들로부터 폭행이나 협박 등을 당할 것이 분명하므로 원고에게 국적국인 파키스탄에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파키스탄의 종교 정책, 사법체계와 치안 상황, 원고가 주장하는 박해의 구체적 내용 및 성격, 원고의 입국 경로, 입국 후 난민신청까지의 기간, 난민신청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박해 상황에 대한 진술 외에 달리 원고에게 종교적 또는 사회적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존재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한편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파키스탄 내에서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있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테러 사건도 몇 차례 보도된 적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이를 일반적인 사회 현상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일반 기독교 신도에 불과하고 특별히 무슬림들이 주목할 정도의 언행을 하는 기독교 지도자 등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원고가 내세우는 우려만을 근거로 파키스탄으로 돌아가면 당국으로부터 최소한의 신변 보호조차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