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13가합538268 손해배상(기)
주식회사 한국공간정보통신의 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공간정보통신의 관리인 A
대한민국
2015. 11. 19.
2015. 12.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소송수계 전의 원고였던 주식회사 한국공간정보통신(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4. 2. 3. 이 법원 2013회합289호 사건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관리인이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수계 전 원고와 소송수계인을 굳이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두 '원고'라 한다)은 GIS(지리정보시스템)1) 관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개발 및 자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 피고는 2002. 6월경 시군구별로 구축되고 있는 도로명주소 관리시스템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토지정보시스템과 건설교통부의 토지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합하는 사업인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Korea Land Information System) 구축사업에 시군구 도로명주소 표준시스템 구축을 포함하기로 결정하고, 2003. 6월경부터 2004. 8월경까지 Zeus, ArcSDE, Gothic 등의 GIS 엔진이 사용된 시군구 도로명 주소 관리용 표준프로그램(KLIS_rn, Korea Land information System_Road Name Ver 1.0, 이하 '제1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개발하였으며, 제1 프로그램은 2005. 6월경부터 2006. 4월경까지 전국 시군구에 설치되었다.
○ 피고는 2005. 9월 시군구별로 구축하여 관리해 오던 도로명주소 전자지도 데이터 베이스를 전국 시군구 표준 데이터베이스로 전환하고, 이를 시도와 중앙에 통합하여 구축하는 도로명주소기반 표준 전자지도DB 구축사업을 행정정보DB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였다.
원고는 2006. 3. 28. 피고와 사이에 행정정보DB 구축사업 중 도로명주소기반 표준 전자지도DB 구축사업에 관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4. 19., 2008. 6. 27., 2009. 3. 13. 및 2019. 10. 9. 각 피고와 사이에, 위 사업에 관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기술용역계약(이하 위 각 기술용역계약을 총칭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중앙 통합센터 구축을 위하여 원고의 GIS 엔진인 IntraMap Server 1식, IntraMap Web 1식을 제공하고, 시도 통합센터 구축을 위하여 IntraMap Viewer 16식을 제공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6년경 기존의 제1 프로그램을 개선한 시군구 도로명주소 관리용 표준프로그램(KLIS_rn, Korea Land Information System_Road Name Ver 2.0, 이하 '제2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개발하였는바, 제2 프로그램에는 원고의 IntraMap GIS 엔진 제품군 중 하나인 IntraMap Object2)가 포함되었다. 피고는 2006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전국의 232개 시군구에 제2 프로그램을 배포하여 설치하도록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 1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B, C, 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도로명주소 관리시스템의 중앙 및 시도 통합센터 구축'을 위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GIS 엔진 제품(IntraMap Server 1식, IntraMap Web 1식, IntraMap Viewer 16식)을 유상으로 제공하였는데, 별도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시군구용 관리프로그램인 제2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함에 있어서도 중앙 및 시도 통합센터에 구축된 시스템과의 수직·수평 계열화를 위해 동일한 IntraMap GIS 엔진이 설치될 수밖에 없었고 피고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2프로그램에 필연적으로 포함된 IntraMap GIS 엔진에 대해서도 피고는 당연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했다.
○ 당초 이 사건 DB 구축사업의 주관기관인 행정자치부가 예산을 마련하지 못하여 이 사건 DB 구축사업에 필요한 IntraMap GIS 엔진 구매비용이 피고의 예산에 포함되지 못하였던 상황에서, 행정자치부의 담당공무원 D 사무관이 원고에게 "나중에 정부 예산이 만들어지면 IntraMap GIS 엔진 등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여 원고로서는 IntraMap GIS 엔진에 대한 대가를 피고로부터 나중에 별도로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DB구축사업을 수행한 것이다.
○ 그러나 원고는 '중앙 및 시도 통합센터 구축'을 위하여 제공한 IntraMap GIS 엔진에 대한 대가만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았을 뿐, '시군구용'인 제2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포함시킨 IntraMap Object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매계약이 없고 피고의 이 사건 DB 구축사업의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 피고는 IntraMap Object가 포함된 제2 프로그램을 전국 시군구에 배포하여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6,565,288,725원(= IntraMap Object 1식의 가격 24,963,075원 × 263식)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6,565,288,725원의 부당이득금 중 우선 일부청구로서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요건을 구비한 때에만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 그리고 계약상 의무의 이행으로 어떤 급부를 제공한 경우, 그 계약이 무효라거나 취소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의 그 급부의 수령은 그 계약을 법률상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부당이득이 될 수 없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기존의 제2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피고에게 제공하였는데, 제2 프로그램에 원고의 IntraMap Object가 포함된 사실, 피고가 제2 프로그램을 전국의 시군구에 배포하여 설치하도록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원고의 주장은 위와 같이 원고의 IntraMap Object가 제2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피고에게 제공됨으로써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ItraMap Object 263식의 판매가격 합계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제2 프로그램에 IntraMap Object를 포함시켜 피고에게 제공한 것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보인다.
과연 원고가 이 사건 계약과 무관하게 IntraMap Object를 제2 프로그램에 포함시켜 피고에게 제공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나. 항의 인정사실만으로는 아래에서 보는 바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으며, 오히려 기초사실 및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B, C, 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2 프로그램에 스스로 IntraMap Object를 포함시킨 것으로 보일 뿐이다. 결국, 피고가 IntraMap Object가 포함된 제2 프로그램의 수령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거나,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수행할 용역의 범위는 이 사건 계약 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피고가 제시한 과업내용서 및 원고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기재 내용으로 정해져 있는바, 그 과업내용서에는 과업대상으로 ‘시군구 자료센터 프로그램(제1 프로그램)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할 소프트웨어(IntraMap Server, IntraMap Web, IntraMap Viewer)는 기존의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과 호환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산출내역서(2006년도 및 2008년도 계약)에는 시군구 관리 시스템 개발비용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었다. 이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IntraMap GIS 엔진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여 중앙 및 시도 통합센터를 구축하되, 위 소프트웨어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기존에 시군구에 배포되어 설치되어 있었던 제1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할 용역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제1 프로그램은 원고의 GIS 엔진 소프트웨어와 다른 Zeus, ArcSDE, Gothic 등의 GIS 엔진을 이용하여 개발된 것인데, 원고는 제1 프로그램을 원고의 GIS 엔진과 호환되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별도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대신 개발기간의 단축과 편리성을 위하여 원고의 IntraMap GIS 엔진을 이용하여 제2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③ 제2 프로그램은 시군구 도로명주소 관리용 표준프로그램으로서 처음부터 시군구에 설치되어 사용될 것을 전제로 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이다.
④ 원고 스스로도, 피고에게 시군구용 관리프로그램인 제2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함에 있어 중앙 및 시도 통합센터에 구축된 시스템과의 수직·수평 계열화를 위해 동일한 IntraMap GIS 엔진이 설치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그리고 원고의 주장 중 "행정자치부 담당공무원 D 사무관이 원고에게 '나중에 정부 예산이 만들어지면 IntraMap GIS 엔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여 원고로서는 IntraMap GIS 엔진에 대한 대가를 나중에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DB구축사업을 수행한 것이다"라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주장을 '제2 프로그램에 포함된 IntraMap Object에 관하여 별도의 대금 지급에 관한 묵시적 약정이 있었던 것이므로 그 약정에 따른 대금 지급을 구한다'거나, '담당공무원의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고 그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거나, '이 사건 계약상의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었고 피고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라는 등의 취지로 선해하고 살피더라도, D이나 다른 담당공무원이 원고에게 위 주장과 같은 구두의 약속을 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현룡
판사장윤식
판사황정언
1) 지형, 지하시설물 등 각종 지리 공간 정보를 입력, 가공하여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검색,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컴퓨터 시스템
2) 원고의 2015. 6. 9.자 '변론자료에 의하면, IntraMap GIS 엔진 제품군 중 '사용자 요구에 맞게 지도를 개발하는 데스크탑용 개발 툴킷'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