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등
1. 피고는 6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347,911,635원 및 그 중 215,490,330원에 대하여는 2014....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이하, ‘신라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1. 5. 4. B에게 일반자금으로 5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함에 있어 만기일을 2012. 5. 4.로 이자율을 11.4%로, 연체이율을 최고 25%(연체기간 4개월 이상일 경우)로 정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있어 6억 5천만 원을 한도로 B의 이 사건 대출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포괄근보증)을 하였다.
이 밖에 신라저축은행이 B에게 2012. 2. 10. 3천만 원을 대출함에 있어 피고가 3,900만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포괄근보증)을 한 바 있으나 그 대출금채무는 B이 2013. 8. 29.까지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하 이유에서는 따로 거론하지 아니한다.
나. 2012. 5. 4. C의 기한연장신청에 따라 이 사건 대출약정의 만기일이 2012. 11. 4.로 연장되고, 이자율은 12.17%로 변경되었으며(이하, ‘1차 연장’이라 한다) 그 여신(기한연장, 조건변경)신청서에 피고도 연대보증인으로서 자서하였다. 다. 2012. 11. 4. C은 이 사건 대출약정의 만기일을 2013. 5. 4.로 연장하고, 이자율을 12%로 변경하는 내용의 여신(기한연장, 조건변경)신청을 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의 기간연장 및 이율변경이 이루어졌다(이하, ‘2차 연장’이라 한다). 라.
2013. 8. 29. C이 신라저축은행에게 5천만 원의 대출원금을 상환하고 이 사건 대출약정은 마지막으로 3개월 더 연장되었으나 C이 이자납부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마. 이 사건 대출약정에 있어서 C은 서울 용산구 D, 16층 102-1607호와 대전 유성구 E, 1층 104호에 관하여 신라저축은행에게 각각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바 있었는데 원고는 굿플러스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신청으로 개시된 서울서부지방법원 F 임의경매사건에서는 2014.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