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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387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8. 1.경부터 2013. 4.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1. 4분에서 2013. 4.분 임금 합계 9,111,050원 및 퇴직금 3,995,187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21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4,310,52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체불내역서, 각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 M, N, O, P, Q, E, G, F, R, S, L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P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근로자들이 체불 임금과 퇴직금 중 일부분을 배당받은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