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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물품을 어느것으로 분류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관0032 | 관세 | 2005-09-13

[사건번호]

국심2004관0032 (2005.09.13)

[세목]

관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비디오보드가 설치되지 아니한 상태로 수입된 데이터프로젝터에 해당하므로 이를 비디오프로젝터로 보아 HSK 8528.30-0000호로 분류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확정의 시기】

[주 문]

OOOO세관장이 2003.11.3. 청구법인에게 한관세 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원, 가산세 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의 경정고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O) O OOOO OOO OOOO OOOOOOOOO(모델 VS-50FD10U,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데이터프로젝터가 분류되는 HSK 8471.60-2022호(양허 0%)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비디오프로젝터에 해당하므로 HSK 8528.30-0000호(기본 8%)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하여 과세전통지절차(2003.7.3)를 거쳐 2003.11.3. 관세 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원, 가산세 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컴퓨터 표준신호인 XGA(1024x768, 수평주파수 46~49.4KHz)만을 연결할 수 있는 데이터프로젝터로서, 처분청은 비디오보드(추가옵션보드, VC-B10KA)가 없는 컴퓨터데이터 전용의 쟁점물품을 HS 8471호(데이터프로젝터)로 분류하지 않고 쟁점물품에 옵션보드를 장착하면 비디오입력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HS 8528호(비디오프로젝터)로 분류하였는바, 이는 비디오입력보드(옵션보드)의 유·무를 근거로 분류하고 있는 국내외 분류사례와도 맞지 않으며, 비디오단자가 없는 쟁점물품을 HS 8528호로 분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HS 8471호와 HS 8528호의 분류기준이 없어졌다.

(2) 또한 쟁점물품은 비디오보드가 설치되지 아니한 상태로 수입된 데이터프로젝터로서, 관세청은 쟁점물품에 추가로 비디오보드나 NDC(Network Display Controller)를 사용할 경우컴퓨터로부터 전송받은 데이터 뿐만 아니라VCR, CCTV 등에도 연결하여 비디오 입력신호를 수신하여 비디오 영상재현을 할 수 있으므로 HS 8528.30호에 분류된다고 하였는바, 이는 실제 수입된 상태의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가 아니고 쟁점물품에 추가로 옵션보드나 NDC의 사용을 가정한 경우의 품목분류로서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관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데이터프로젝터는 자동자료처리기기의 출력장치로서 여기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관세율표해설서 제8471호(Ⅰ)(D) (1)항에서 설명한 “자동자료처리기기의 중앙처리장치로부터 온 신호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쟁점물품은외부기기인 NDC나비디오보드로부터 온 신호를 받도록 되어 있고, NDC는컴퓨터와 연결하여컴퓨터 데이터 출력뿐만 아니라 VCR, CCTV, 카메라 등에도 연결하여비디오 입력신호(NTSC 또는 PAL)를 수신하여비디오 영상재현을 할 수 있는 물품이므로HS 8471호로 분류할 수 없고 HS 8528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2) WCO HS위원회(23차)에서 HS 8471호로 분류한 ‘P170’에 대한 설명에서『Thisprojector is designed to be connected to a computer』라고 하고 있으며, HS 8528호로 분류한 ‘P170V’에 대한 설명에서『Thisprojectormay be connected to a computer, a VCR or a Laser Disc player』라고 하고 있어 ‘P170’과 ‘P170V’를 품목분류하는 기준은아답타가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아답타를 장착함으로서 컴퓨터뿐만 아니라 다른 외부기기인VCR 혹은 Laser Disc player에 연결하여 사용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서,WCO HS위원회(23차)에서 쟁점물품과 유사한 P170V에 대하여 두가지 기능 중 어느 한가지 기능을 주요한 기능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3(다)를 적용하여 최종호인 HS 8528호에 분류토록 결정한 사례가 있으며, 이 사례는 품목분류 의견서로 통보된 바, 관세청에서는 품목분류기준으로 수용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데이터프로젝터로 보아 HSK 8471.60-2022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비디오프로젝터로 보아 HSK 8528.3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관세법제16조【과세물건확정의 시기】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관세율표

HS 8528.30-0000호 비디오프로젝터 기본 8%

HS 8471.60-2022호 데이터프로젝터 양허 0%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대통령령 제16650, 1999.12.31) 【별표1의가】공산품·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제2조관련)

HS 8471.60-2022호 데이터프로젝터 양허 0%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생략

3. 이 통칙 제2호의 나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다만, 둘 이상의 호가 혼합물 또는 복합물에 포함된 재료나 물질의 일부 또는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일부에 대하여만 각각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호가 다른 호보다 그 물품에 대하여 더 O전하거나 명확하게 표현하는 때에도 이들 호는 그 물품에 대하여 동등하게 협의로 표현된 것으로 본다.

나. 생략

다. 가 또는 나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호에 분류한다.

4~5. 생략

6. 이 관세율표에 규정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한다.

○ 관세율표해설서 제8471호 (Ⅰ)(D) 분리 제시되는 단위기기

이 호에는 자료처리시스템을 구성하는 기기로서 분리하여 제시되는 것도 포함된다. 이 기기는 제8528호의 비데오 모니터와 텔레비전 수상기와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점에서 상이하다.

(1)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디스플레이 기기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중앙처리기기(CPU)로부터 온 신호만 받을 수 있으며, 파형이 방송표준(예 : NTSC, SECAM, PAL, D-MAC등)에 일치하는 영상 컴포지트 신호로는 칼라 영상을 재생하지 못한다. 이 기기는 자료처리시스템의 특성을 가진 커넥터(예 : RS-232C인터페이스, DIN 또는 SUB-D 연결기)가 부착되어 있으며, 음향회로는 갖추고 있지 않다. 이들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CPU 안에 장치된 특별 아답타(예 : 모노크롬 또는 그래픽 아답타)에 의하여 조종된다.

(4) 이 기기에는 화상을 나타내기 위하여 초당 몇 개의 많은 점을 전송하는가에 따라 정하여지는 화상 주파수(주파수대역)는 일반적으로 6MHz 이하이다. 디스플레이 기기의 수평주사(走査)주파수는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 방식의 기준에 따라 보통 15KHz부터 155KHz 이상에 이른다. 대부분의 디스플레이 유니트는 수평주사 주파수를 배가할 수 있다. 제8528호의 비데오 모니터의 수평 주사 주파수는 텔레비전의 기준에 따라 보통 15.6 또는 15.7KHz로 고정되어 있다. 더욱이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디스플레이 기기는 공공 방송용의 국내, 국제방송 주파수나 폐쇄회로 주파수로는 작동하지 않는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스크린과 RGB Video Projector가 일체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수평주파수 범위가 46~49.4KHz, XGA(1024x768) 해상도를 가지고 있으며, 아날로그 RGB 또는 디지털 RGB신호 모두 연결할 수 있는 프로젝터로서,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특성을 가진 커넥터가 부착되어 있고 필요에 따라 2x2, 2x3, 3x3등 임의의 화면배열(mxn)에 따라 80"~400"로 자유자재로 화면을 구성하여 멀티 스크린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주로 사용하는 물품이다. 또한 쟁점물품에 비디오보드(추가옵션보드, VC-B10KA)를 부착하거나 외부기기인 NDC (Network Display Controller)를 사용할 경우 컴퓨터데이터 출력뿐만 아니라 VCR 및 CCTV카메라 등에도 연결하여 비디오 입력신호(NTSC 또는 PAL)를 수신하여 비디오 영상재현을 할 수 있는 프로젝터임이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데이터프로젝터로 보아 HSK 8471.60-2022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비디오프로젝터로 보아 HSK 8528.3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청장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자동자료처리기기의 중앙처리기기(CPU)로부터 온 신호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충족하여야 하나, 본 물품은 VCR, CCTV등에서도 추가옵션보드(VC-B10KA)나 외부장비인 NDC를 통하여 신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작된 물품으로 자동자료처리기기 이외의 기기로부터 신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HS 8471호에는 분류될 수 없고, 실제로 멀티스크린 시스템을 구성하여 데이터 출력기능과 비디오 영상재현의 2가지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통칙3 (다)의 규정에 의거 HSK 8528.30-0000호에 분류한다”(OOOOOOOOOOOOO, OOOOOOOO)고 하였는바, 수입당시의 쟁점물품이 비디오보드가 장착되지 아니한 물품이라는 사실에는 처분청이나 청구법인 양측에 이견이 없다.

처분청은 WCO 제23차 HS위원회에서 프로젝터에 대한 품목분류결정(OOOOOOOOOO OO)에서 HS 8471호로 분류한 모델 ‘P170’에 대하여『Thisprojector is designed to be connected to a computer』라고 하고있고, HS 8528호로 분류한 모델 ‘P170V’에 대하여『Thisprojectormay be connected to a computer, a VCR or a Laser Disc player』라고 하고 있어 ‘P170’과 ‘P170V’를 품목분류하는 기준은아답타(비디오보드)가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아답타(비디오보드)를 장착함으로서 컴퓨터뿐만 아니라 다른 외부기기인VCR 혹은 Laser Disc player에 연결하여 사용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하면서,P170V의 경우 수입당시아답타(비디오보드)가부착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수입후 이를 부착할 수 있으면비디오프로젝터(HSK 8528.30-0000호)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WCO 제23차 HS위원회에서 모델 ‘P170V’를 컴퓨터 또는 VCR에 연결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이 모델의 프로젝터는아답타(비디오보드)가부착되어진비디오프로젝터를 말한다고 보아야 타당할 것이다.

살피건대, 비디오 단자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수입된 쟁점물품에 비디오보드(추가옵션보드)를 부착하거나 외부기기인 NDC를 사용할 경우 컴퓨터데이터 출력뿐만 아니라 비디오 입력신호(NTSC 또는 PAL)를 수신하여 비디오 영상재현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고 하여 이를 비디오프로젝터로 보아 HSK 8528.30-0000호로 분류한 것은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관세법 제16조에 어긋나는 잘못된 분류라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비디오프로젝터로 보아 HSK 8528.30-0000호로 분류하고 이 건 경정고지한 것은 잘못된 처분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