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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6 2014고정3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16:45경부터 같은 날 17:25경까지 부산 동래구 P에 있는 피해자 R가 관리하는 Q마트 고객센터 앞에서, 담당 직원이 거스름돈 5,000원을 1,000원 권 4매와 1원짜리 1,000개로 바꿔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콜라를 고객센터를 향해 뿌리고, 정수기의 물을 바닥에 뿌리고, 홍보물을 던지면서 고객센터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