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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매매대금을 지급한 내역을 기록한 매도자의 법인장부를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매수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지0816 | 지방 | 2010-03-12

[사건번호]

조심2009지0816 (2010.03.12)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의 부동산거래계약해제확인서 발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재산세과세기준일(6.1.) 현재 사실상의 소유자로 보아 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2009.2.17. OOOOO OO OOO OOO OOOOOOO 405호·413호·513호(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9.3.11.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취득세 등 신고납부 기한인 2009.4.3.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구분

건축물

부속토지

매매대금

매매계약일

잔금지급일

405호

27.64㎡

915.2분의 6.269㎡

75,000,000원

2009.2.17.

2009.3.4.

413호

29.91㎡

915.2분의 6.783㎡

77,000,000원

513호

29.91㎡

915.2분의 6.783㎡

77,000,000원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아래와 같이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188조 제1항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2009.5.10. 부과고지하고, 재산세 등을 2009.7.10. 부과고지하였다.

과세대상

세목

과세표준(원)

본세

가산세

합계(원)

합계

5,457,980

52,880

5,510,860

405호

취득세

75,000,000

1,500,000

15,750

1,515,750

농어촌특별세

75,000,000

150,000

1,570

151,570

재산세

19,630,977

49,070

0

49,070

도시계획세

19,630,977

27,480

0

27,480

공동시설세

19,630,977

46,360

0

46,360

지방교육세

19,630,977

9,810

0

9,810

413호

취득세

77,000,000

1,540,000

16,170

1,556,170

농어촌특별세

77,000,000

154,000

1,610

155,610

재산세

21,244,968

53,100

0

53,100

도시계획세

21,244,968

29,740

0

29,740

공동시설세

21,244,968

50,170

0

50,170

지방교육세

21,244,968

10,620

0

10,620

513호

취득세

77,000,000

1,540,000

16,170

1,556,170

농어촌특별세

77,000,000

154,000

1,610

155,610

재산세

21,244,968

53,100

0

53,100

도시계획세

21,244,968

29,740

0

29,740

공동시설세

21,244,968

50,170

0

50,170

지방교육세

21,244,968

10,620

0

10,620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9.2.17. 이 건 부동산의 근저당설정 채무액(채권자 : OOOO OOOOOOOO)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하여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9.3.11.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위하여 부동산 실거래신고를 마쳤으나, 채권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아 2009.8.17. 부동산매매계약 해제신고를 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2)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위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주)OOOO의 계정별원장상의 금액은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위 계정별원장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잘못된 원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취득신고시 제출한 (주)OOOO의 법인장부인 계정별 원장에서 부동산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사실상 잔금지급일인 2009.3.4.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취득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인 2009.4.3.까지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재산세는 2009.6.1.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다. OOOOOO 의견

(1)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다(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OO).

(2)청구법인이 2009.2.17. (주)OOOO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2009.3.4.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9.3.11. 처분청에 취득신고시 제출한 (주)OOOO 법인장부인 계정별 원장에서 부동산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사실상 잔금지급일인 2009.3.4.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하며, 사실상 잔금지급일부터 130여일이 경과한 2009.8.17. 부동산거래계약해제 등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이미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또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2009.6.1 현재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법인간의 거래로 부동산매매대금을 지급한 내역을 기록한매도자의 법인장부를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매수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2)위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2. 생략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83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90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청구법인과㈜OOOO는 2009.2.17.계약서상 별도의특약사항 없이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하고, 거래계약신고를 하였다.

(나)위 매매계약의 매도자인(주)OOOO의 계정별원장(2009.1.1.~2009.12.31.)의 이 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다.

회사명 : (주)OOOO 계정과목 : 20200 : 건물

(다)청구법인은 2009.3.11.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및 등록세 자진신고납부서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라)처분청은 2009.8.17. OOO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건 부동산의 부동산거래계약해제확인서를 발급하였다.

1)계약일 : 2009.2.17.

2)계약해제일 : 2009.8.17.

3) 계약해제 등의 사유 : 은행 질권설정 해제불가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취득의 시기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유상승계취득으로서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는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규정하면서다만,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간의 거래에서 적법하게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에는 그 후에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그런데,청구법인은 2009.2.17.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하면서 부동산의 근저당설정(채권자 : 주식회사OOOO) 채무액을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채권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아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법인간의 매매계약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2009.3.11. 취득세 등 자진신고 당시에 제출한 부동산거래신고서, 부동산매매계약서에서는 채무승계를 계약조건으로 하는 특약사항이 없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신고시 제출한 (주)OOOO 법인장부인 계정별원장에서는 (주)OOOO가 2009.3.4. 이 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주)OOOO 법인장부인 계정별원장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달리 발견할 수 없으므로 (주)OOOO의 계정별원장상의 현금수령일 2009.3.4.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 시기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제2항에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0조에서는 매년 6월 1일을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주)OOOO와 2009.2.17. 이 건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9.3.11. 이 건 부동산 취득신고를 한 사실이 있고, (주)OOOO의 계정별원장(2009.1.1.~2009.12.31.)에 의하면, (주)OOOO가 2009.3.4. 위 매매대금을 수령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은 2009.8.17. OOO에게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일을 2009.2.17.로, 매매계약해제일을 2009.8.17.로 하여 이 건 부동산의 부동산거래계약해제확인서 발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을 2009년 재산세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