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는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4149 | 국기 | 1996-04-18
[사건번호]
국심1995경4149 (1996.04.18)
[세목]
국기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95.10.9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관련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95.10.9 부터 60일이 되는 95.12.8 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95.12.14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각하대상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국세기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이 사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95.10.9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관련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95.10.9 부터 60일이 되는 95.12.8 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95.12.14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