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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차량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1213 | 지방 | 2014-10-3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4지1213 (2014. 10. 31.)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000이 2010년 12월 이전까지 쟁점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수령하였으나, 청구인이 2010년 12월 이후부터 수령한 점, 청구인은 2010.11.26. 운수사업 관련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수사업을 개시하였으나, 000은 운수사업을 폐업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10.11.26. 쟁점차량을 000으로부터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8지079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는 2010.1.20. 자동차등록원부 상 차량소유자(운수회사)와 실제 소유자(현물출자가)가 다른 화물차 1대(OOO, 실제 소유자가 위수탁한 차량으로서 이하 “이 건 차량”이라한다)를 등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11.26. 이 건 차량을 종전 소유자인 OOO(청구인의 어머니)으로부터 사실상 취득하였으나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건 차량의 2010년도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2014.4.1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운수업과 관련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건 차량의 유가보조금 수령자를 청구인으로 변경만 하였을 뿐 금전을 지급하고 이 건 차량을 취득한 것이 아님에도 청구인이 이 건 차량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화물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 수령인을 변경하는 경우 실제소유자와 차량 사업자간의 위수탁계약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 건 차량의 유가보조금 수령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 건 차량을 취득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이 건 차량을 취득하기 위하여 전 소유자인 OOO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차량의 사실상 취득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이 건 차량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11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함으로써 건축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제74조【납세의무자등】③운수업체명의로 등록된 차량과 기계장비대여업체명의로 등록된 기계장비중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음이 당해 업체의 납세실적, 차주대장 등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는 차량과 기계장비에 대하여는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한 자를 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화주(貨主)가 화물자동차에 함께 탈 때의 화물은 중량, 용적, 형상 등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싣기 부적합한 것으로서 그 기준과 대상차량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경영의 위탁】①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그 경영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갑)을 보면, 이 건 차량은 2010.1.20. OOO주식회사 명의로 최초등록되었다가 2011.8.11. 유한회사 OOO으로 이전 등록되었으며, 그 후단에는 이 건 차량은 청구인이 현물출자한 위수탁차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사업자등록 현황을 보면, OOO은 2009.9.8. 상호를 OOO로 하여 사업자등록OOO을 하고 운수사업을 영위하다가 2011.11.26.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2010.11.26. 상호를 OOO으로 하여 사업자등록OOO을 한 후 현재까지 운수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의 유가보조금 관리대장을 보면, 2010년 11월까지 OOO이 이 건 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수령하다가 2010년 12월부터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현물출자 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실제 소유자(현물출자가)가 수령하기 위해서는 화물차 운송사업자(위탁자)와 실제 소유자(수탁자)간에 작성한 ‘차량위수탁계약서’가 있어야 하므로 종전까지 OOO이 수령하던 이 건 차량의 유가보조금을 2010년 12월부터 청구인이 수령하였다는 것은 청구인이 2010년 12월 이전에 이 건 차량의 실제 소유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점,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수사업을 개시한 날(2010.11.26.) OOO은 운수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차량 등을 취득함에 있어서 등기·등록이 병행되어야 하거나 반드시 그 대가를 금전 등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10.11.26. 이 건 차량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