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7-0619 | 지방 | 1997-11-17
1997-0619 (1997.11.17)
종토
경정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면허를 받아 사용하여 오던 중 주차장 신고를 한 후 임대하였고, 승용차 위주의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왔다 하더라도 주차장 토지를 여객자동차 터미널용 토지의 일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종합합산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지방세법 제234조의15【과세표준】 /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
처분청이 1997.6.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종합토지세 151,271,160원, 도시계획세 9,488,820원, 교육세 30,254,230원, 농어촌특별세 19,477,280원, 합계 210,491,490원은 이를 처분청 관내 청구인 소유의 전체 과세대상 토지 40,169㎡중 여객자동차 터미널용 토지내의 주차장 토지 3,787㎡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별도합산과세하여 합한 세액으로 각각 경정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년도~1996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40,16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중 같은동ㅇㅇ번지 토지 35,977㎡를 여객자동차 터미널용 토지로 보아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3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별도합산과세하고, 서울특별시 광진구세감면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여객자동차 터미널용 토지의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이건 토지에 대한 1994년도~1996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각각 부과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여객자동차 터미널용 토지(35,977㎡)중 3,787㎡(이하 “이건 주차장 토지”라 한다)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승용차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주차장 토지가 별도합산과세 대상이 아닌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일 뿐만 아니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경감(100분의 50) 대상 토지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며, 여객자동차 터미널 건물중 상가 등 건물은 여객자동차 터미널용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므로 여객자동차 터미널 건물의 바닥면적 토지(3,982.76㎡)를 건물 총 면적(43,116.56㎡)중 상가 등 건물면적(40,094.04㎡)의 비율로 안분한 토지(3,703.57㎡)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경감(100분의 50) 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건 토지에 대한 1994년도~1996년도분 종합토지세 151,271,160원, 도시계획세 9,488,820원, 교육세 30,254,230원, 농어촌특별세 19,477,280원, 합계 210,491,490원을 1997.6.10. 추가로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토목건축업, 도시가스업, 자동차 정류장 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자동차 정류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중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36,704㎡를 취득하여 1988.5.12.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면허를 받아 1990.1.1. 터미널 건물을 준공한 후 현재까지 여객자동차 터미널용에 사용하여 오고 있는 바, 이건 주차장 토지는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인가시 서울특별시에서 여객자동차 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여객자동차 터미널 시설기준에 포함된 시설로서 개설이래 용도변경 없이 승용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이건 주차장 토지는 여객자동차 터미널용 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주차장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 과세 및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지 아니하고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고, 여객자동차 터미널 건물중 일부를 상가 등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터미널의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에 해당되므로 여객자동차 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여객자동차 터미널 건물면적중 상가 등 건물면적의 비율로 안분한 바닥면적 토지(3,703.57㎡)에 대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하는데도 경감하지 아니하고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주차장 토지 및 상가 등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과 고지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3항에서 “별도합산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3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234조의15제2항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본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라고 규정하며, 서울특별시광진구세감면조례 제10조에서 “여객자동차 터미널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여객자동차 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년도~1996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건 토지중 35,977㎡를 여객자동차 터미널용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 및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이건 토지에 대한 1994년도~1996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이건 주차장 토지(3,787㎡)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주차장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 및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객자동차 터미널 건물중 상가 등 건물의 비율로 안분한 부속토지(3,703.57㎡)는 여객자동차 터미널용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경감하지 아니하고 산출한 1994년도~1996년도 종합토지세 등을 추가로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주차장 토지는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인가시 허가받은 대로 승용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여객자동차 터미널용 토지에 해당되어 별도합산과세 및 과세표준액이 경감되어야 하고, 여객자동차 터미널 건물중 상가 등 건물의 비율로 안분한 부속토지도 여객자동차 터미널용에 직접 사용된 토지로 보아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먼저 여객자동차 터미널 용도로 사업면허를 받은 토지내에 설치한 주차장 토지를 여객자동차 터미널용 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별도합산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3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3항제1호에서 여객자동차 터미널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 터미널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별도합산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객자동차 터미널법에 의거 사업면허를 받은 터미널 부지내에 설치된 주차장을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하여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주차장 용도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는 제3자와 주차장 운영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도 여객자동차 터미널용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함이 타당하다(같은 취지의 내무부 유권해석 1997.9.12, 세정 13407-1117)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건 토지중ㅇㅇ시ㅇㅇ구ㅇㅇ가ㅇㅇ동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36,704㎡를 취득하여 1988.5.12.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여객자동차 터미널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 터미널(ㅇㅇ터미널) 사업면허를 받아 사용하여 오던 중 1994.3.25. 동 부지내의 이건 주차장 토지에 별도의 울타리를 설치하여 주차장 신고를 한 후 타인에게 임대하였고, 여객자동차(버스)는 출입할 수 없으며, 승용차 위주의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왔다 하더라도 이건 주차장 토지를 여객자동차 터미널용 토지의 일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종합합산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으며,
다음으로, 여객자동차 터미널용 토지내에 설치한 주차장 토지와 여객자동차 터미널 건물중 상가 등 건물의 부속토지를 여객자동차 터미널용에 직접 사용된 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서울특별시광진구세감면조례 제10조에서 여객자동차 터미널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여객자동차 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유료주차장은 여객자동차 터미널용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 볼 수 없으며, 여객자동차 터미널용 건물의 일부를 타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속토지에 대한 과세 경감 면적의 산정은 여객자동차 터미널용에 『직접 사용』되는 면적만 경감대상으로 하고, 공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의 용도별 연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같은 취지의 내무부 유권해석 1996.4.12. 세정 13407-415, 1996.6.7. 세정 13407-569)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여객자동차 터미널 건물의 바닥면적 토지(3,982.76㎡)를 건물 총 면적(43,116.56㎡)중 상가 등 건물면적(40,094.04㎡)의 비율로 안분한 토지(3,703.57㎡)와 이건 주차장 토지(3,787㎡)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경감(100분의 50) 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2. 24.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