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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 환특법환급
2013-03-22
양도업체를 대신하여 관세사가 발급한 기납증의 정당성 여부
양도업체를 대신하여 관세사가 발급한 기납증의 정당성 여부
□ 사실관계
① D사는 원가절감을 위해 H관세사에 관세환급 컨설팅을 요청․실시
- D사는 H관세사의 자문에 따라 협력업체로부터 기납증 발급권한을 위임받아 직접 발급하기로 하고, 협력업체에 유선연락, e-메일을 통하여 기납증 발급 위임에 대한 동의를 구함
② 위임에 대한 동의는 DS사 외 56개 주요 협력업체는 확인서(위임장)로, 기타 69개 군소 협력업체는 유선연락으로 동의를 받음
③ 기납증 발급 동의를 받은 D사는 공급자가 발급해야 할 기납증을 발급하기 위해 거래명세표(D사 작성)와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양도자 발행) 및 당사자 간 포괄 매매계약서 일체를 대동이 전산파일(엑셀 및 pdf) 형태로 송부하여 H관세사에 기납증 발급 신청
④ H관세사는 송부 받은 데이터로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자문서로 전송하고 관세청에서 통지된 대로 기납증을 발급 후 D사로 PDF파일형태로 송부
⑤ D사는 “환급대상원재료 누락으로 재환급을 받기 위해”라는 사유로 과다환급 자진신고(가산금 포함)하여 납부하고 기납증이 발행된 원재료의 관세를 포함하여 재환급받음
□ 질의사항
1. 양수자가 공급자로부터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을 위임받아 관세사에게 재위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 권원없는 기납증 발급의 경우 환급특례법 제21조에 따라 양수자로부터 과다환급금을 추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세원심사과
2013-03-22
회신내용 :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이하, ‘기납증’이라 함)는 수출용원재료가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경우 수출용원재료를 공급한 자(양도자)의 신청에 의하여 세관장이 발급하거나, P/L발급업체 또는 P/L발급관세사가 P/L로 발급할 수 있음. ‘환급특례법’ 제21조(과다환급금의 징수 등)에서는 “과다하게 환급받은 경우 또는 기납증에 관세등의 세액을 과다하게 증명받은 경우...”에 과다환급금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한 내용에서 공급물품의 양도세액이 적정하게 책정되었다면 추징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