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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정산서를 기초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전3569 | 소득 | 2015-12-0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전3569 (2015. 12. 4.)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정산서는 청구인의 사업장내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로, 정산서는 거래날짜, 병원명, 상품, 수수료와 청구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정산서의 존재와 그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정산서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에서 ‘OOO’을 운영하면서 2010년 OOO원을 각 사업수입금액으로 하여 해당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2014.7.11.부터 2014.8.22.까지 청구인에 대하여개인비정기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14.12.5.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및 2014.12.8. 청구인에게 2010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5. 이의신청을 거쳐 2015.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처분의 근거로 한 정산서는 청구인에게 보여주거나 설명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청구인은 정산서에 대해 누가, 언제, 어떤 이유로 작성하였는지 알지 못하며, 세무공무원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찾아와 서류를 가져가면서 ‘일시보관서류목록’을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는데 그 목록에도 정산서는 들어있지 아니하였다. 엑셀파일 형태로 작성된 정산서는 얼마든지 그 내용을 변형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과세 근거로 삼기 전에 청구인에게 최소한의 확인절차를 거쳤어야 한다.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과세처분을 위해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금융거래가 있음을 확인하여 과세의 근거로 삼아야 하나, 처분청은 출처불명의 정산서를 근거로 과세하였다. 청구인의 주요 매출처인 OOO의 경우 대금을 OOO% 계좌송금으로 수금하였으며 입금액과 대응되는 계산서가 발행되었음에도 처분청은 정산서 기록만을 근거로 매출누락을 계상하였고, OOO은 청구인과의 관계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업체로서 매입자료를 많이 수취하려는 것이 상식인데 과소하게 발행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2) OOO의 거래처가 OOO으로 옮겨간 사실이 있고, OOO의 거래대금을 OOO에서 사용하던 계좌를 이용하여 수금한 것으로 2011년 이후 입금금액은 청구인과 아무 관련이 없고, 이에 대해 OOO(청구인과 동일한 상호)을 운영한 OOO 본인이 확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OOO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해 매출누락액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3) 신용불량자는 금융권 거래가 어려운 관계로 신용불량자인 OOO, OOO에게 청구인이 급여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업무노트에 급여의 현금지급 사실의 일부가 기록되어 있으며 2010년부터 사용해온 전화번호부에 OOO과 OOO이 기록되어 있어 청구인이 현금으로 지급한 급여 OOO원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정산서는 청구인의 사무실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던 자료로 청구인의 거래처인 OOO 외 10개 업체에 대한 꽃 판매, 의복 대여에 대해 정산한 내용이 들어 있고, 누락된 수입금액은 다음 <표1>과 같으며 청구인이 2014.8.6. 임의출석하여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각 업체별 정산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고 있어 정산서를 부인하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표1> 연도별 정산서상 수입금액 누락 내역

(2) OOO 명의 계좌 입금액 중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2011년 귀속분 매출로 경정한 금액이 OOO원이 아닌 OOO원이고, OOO 계좌의 거래내역 중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의 거래처인 OOO 외 9명이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계속적‧반복적으로 입금한 내역이 나타나며, OOO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의 조카사위로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과 무관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고, OOO가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OOO의 거래처 입금액이 OOO의 처인 OOO이 운영하는 OOO의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렵다. OOO의 사업용 계좌가 관할 세무서에 별도로 신고되어 있어 사업관련 입출금은 사업용 계좌를 이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OOO의 수입금액을 OOO 명의 계좌로 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신용불량 직원인 OOO, OOO에게 현금으로 급여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급여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업무노트에 급여지급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하여 현금 지급 사실과 금액 그리고 날짜를 특정할 수 없으며, 근로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언제든지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소득세법」제160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2에서 정한 증빙서류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발견된 정산서를 기초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 배우자의 조카사위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청구인의 직원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③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와 관련된 증명서류를 법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와 구분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에 의하면 각종 노트, 다이어리, 계약서, 신고관련 서류 등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 또는 ‘정산서’는 보관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정산서 샘플(폴더명 : “OOO”)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월별로 엑셀파일이 하나씩 만들어져 있고, 하나의 엑셀파일에는 연번과 날짜, 병원명, 지도사 이름, 상품, 제공된 물품, 수수료와 청구금액이 정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14.8.6. 처분청에 방문하여 임의 진술하고 자필서명한 문답서에 의하면, 문답서 총 10페이지 중 6페이지부터 9페이지에 걸쳐 세무공무원이 정산서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이에 청구인이 답변하였는바, 정산서가 청구인의 매출관련 자료임이 나타나고, 이를 부인하는 청구인의 답변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쟁점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이의신청 결정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OOO 사업자등록일은 2004.1.2.로 현재까지 계속중이고, 청구인의 OOO과 별도로OOO에서 2010.2.26. OOO가 OOO이라는 동일한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2011.1.10.에폐업신고를 하였으며, 이후 OOO이 OOO 사업자등록을 하여 2011.1.4.부터 현재까지 계속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OOO가 작성한 사실확인서(2014.10.28.)에 의하면, OOO는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OOO과 같은 이름으로 2010.2.26.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인 사업장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11.1.10. OOO 명의의 OOO에 대해 폐업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본인명의 하나은행 계좌는 OOO(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로 사용하였으나 2011.1.10. 폐업신고 이후에는 OOO의 처(OOO)가 운영하는 OOO의 수금통장으로 사용하였고, 청구인 사업장인 OOO의 고객을 OOO의 처가 유치하여 고객들이 OOO에 지급할 대금을 기존에 사용하던 OOO의 계좌에 입금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2014.8.6. 처분청에 방문하여 임의 진술하고 자필서명한 문답서3쪽에 의하면, OOO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의 조카사위이며, OOO은 청구인과 OOO가 주도하여 경영하였으나 OOO의 건강문제로 사업을 조카에게 물려줄 계획이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OOO 명의 계좌는 2010.3.2. 신규 개설되었으며 개설일부터 2011.12.31.까지 금융정보를 조회해본 결과 OOO 외 9인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OOO 명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쟁점③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은 “OOO 010-***-1822”, “OOO 9002-***-***-1 새마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전화번호부 사본 및 “*OOO 급여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노트 16장, “*OOO 급여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노트 2장 사본을 제출하였고,OOO 주식회사에서 2014.11.11. 발급한 개인신용보고서에 의하면 OOO은 1등급에서 10등급으로 구분된 신용등급 중 10등급으로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OOO, OOO이 작성한 근무사실 확인서에는 신용불량자인 이유로 매월 OOO원씩 각각 현금으로 급여로 지급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정산서를 근거로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의 과세금거로 산정한 것이 부당하고, 정산서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정산서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내 컴퓨터에서 발견되었으며, 정산서는 거래 날짜, 병원명, 지도사 이름, 상품, 제공된 물품, 수수료와 청구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임의출석하여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정산서의 존재와 그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정산서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 OOO의 배우자인 OOO의 수입금액이라고 주장하나, OOO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OOO의 수입금액으로 계상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청구인 사업장의 수금 목적으로 사용하던 계좌가 2011년부터 OOO 사업장의 수금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며, 일반적인 상관행 및 사회통념에도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타인의 수입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 OOO에게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160조의2에 의하면 사업자에게 경비 등의 지출증명을 수취‧보관할 의무가 있어 청구인이 실제로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이를 뒷받침할 증빙을 제시하여야 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사후에 작성이 가능하여 신뢰하기 어려우며, 노트에 기재된 메모가 급여지급 사실과 지급액에 대한 적절한 증빙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신용불량 직원에 대한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