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3882 | 상증 | 2011-03-02
조심2010서3882 (2011.03.02)
상속
기각
대여금이라면 이자지급방법 등에 대한 약정이 있었을 것이나 이에 대한 증빙이 없고 공급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심판청구 건에 대하여 상품거래로 보아 기각결정된 점 등을 볼때 매입누락으로 부가가치율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심2010중0538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OOOOO OOOO OOOOO OOO OOOOOO OOOOOO 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의류·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한 사업자로서 2009년 제1기에 OOOOO OOO OOO OOOOOOO OOOOOOO OOOO OOO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15,093,000원)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OOO세무서장은 OOO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으로부터 367,500,000원이 이OO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상 매입금액15,093,000원과의 차액 350,896,921원(공급가액 318,997,201원)을 청구인의 매입누락금액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처분청은 매입누락금액 318,997,201원에 대해 부가가치율23.5%를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 393,961,295원을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2010.7.12. 청구인에게2009년 제1기부가가치세 51,305,5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26.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영세사업자로서 지하상가의 특성상 대부분의 매출은 카드매출이고 이OO의 계좌에 3억6,750만원을 입금하였으나 추후 163,804,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송금받았는 바, 쟁점금액은 이OO으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입누락금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세무서장의 OOO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쟁점금액이 차입금 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어 물품매입대금으로 조사되었으며, 이후에도 OOOOOO은 과세자료를 소명하면서 110,304,000원은 반품의류 결제대금이고 차입금은 53,500,000원이라고 진술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과 상이하여 일관성이 없고, 청구인이 매월 5회~7회에 걸쳐 사업관련 통장에서 대금을 인출하여 송금하였으며, 쟁점금액이 물품대금의 금전소비대차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약정서, 이자지급에 관련된 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매입누락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금전소비대차금액으로 보아 매입누락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12.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12.22. 개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2007.12.31. 개정)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2007.12.31. 제목개정)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의 이OO컬렉션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OO컬렉션으로부터 실제로 매입한 금액과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매출금액의 차액 350,896,921원에 대한 공급가액 318,997,201원을 청구인의 매입누락금액으로 보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당초 조사시 거래금액 전액이 이OO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매입누락금액을 부가가치율로 환산한 가액 393,961,295원을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지하상가의 특성상 대부분의 매출이 카드매출이고 쟁점금액은 이OO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한 금액임을 주장하면서 송금내역서, 변제내역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송금내역서에 의하면, 송금인은 청구인, 수령인은 이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2008.11.25.~2009.5.29. 기간 중에 3억4,15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변제내역서에 의하면, 송금인은 이OO, 수령인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OO이 2008.12.17.~2009.5.14. 기간 중에 쟁점금액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이OO의2010.4.21.확인서에 의하면, 이OO은 OOOOOO이란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아래 <표1>과 같이 변제하였음을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OOOOOOOOOO OOO OOOO
(OO O O)
(라) 배OO의2010.4.21.자확인서에 의하면, 배OO는 이OO의 남편 박OO의 친구이며,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송금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OOOOOOOOOO OOO OOOO
(OO O O)
(마) 한편, OOOOOO의 매출누락(청구인의 매입누락) 관련 심판청구 건에 대하여 우리 원은 상품거래로 보아 기각결정(OO OOOOOOOO, OOOOOOOOOO)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 OOO세무서장의 조사시에는 거래금액 전액을 이OO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했다가 심판청구시에는 쟁점금액 만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등 일관성이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금액이 대여금이라면, 고액의 대여금 또는 차입금을 거래하면서 이자지급방법, 담보설정, 상환방법 등에 대한 약정이 있었을 것이나 이에 대한 증빙이 없고, 공급자 이OOOOO의 매출누락(청구인의 매입누락)에 대한 심판청구 건에 대하여 상품거래로 보아 기각결정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이 대여금임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입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율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