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경정
토지 및 건물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서1527 | 부가 | 2004-10-06

[사건번호]

국심2004서1527 (2004.10.0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토지.건물가액을 구분하여 기장하고 이를 신뢰할 수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액을 건물의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이 타당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대상기간은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4.3.2. 청구인에게 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735,1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양도한 OOOOO OOO OOO OOOOOOO OOOOO호 점포에 대하여 공급가액을 84,196,752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그에 따라 관련 가산세를 재계산하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다음날(2004.1.26.)부터 납세고지일(2004.3.2.)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3.5. OOOOO OOO OOO OOOOO번지 B-206호(대지 86.57㎡, 건물 277.10㎡, 대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2.3.9. 쟁점부동산에서 OO골프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서비스/실내골프를 영위하다가 2003.2.10. 동 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OOO OOO OO OOOO(OOOOOOO OOOOOOOOOOOO)를 개업(2003.2.22.)한 상태에서 2003.11.28. 쟁점부동산을 고OO에게 2억6천만원에 양도하고 쟁점부동산 중 건물분에 대하여 OO골프 명의로 공급가액 84,196,752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교부하였다.

처분청은 고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조사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임대업(2003.2.11.-2003.11.28.)을 영위하다가 양도하였다고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환급거부하는 한편, 청구인의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고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 2억6천만원중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세액 8,419,678원을 차감한 251,580,322원에 대하여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건물가액 133,688,61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4.3.2.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735,1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아 건물분 부가가치세 8,598,817원을 환급받았고, 쟁점부동산에서 OO골프를 운영하다가 경영이 어려워 2003.2.10. 이OO에게 임대하고 폐업하였으며, 2003.2.22. OO도 OO시에서 실내골프장(OO골프)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바, 청구인으로부터 OO골프를 임차하여 운영하던 이OO도 경영이 여의치 아니하여 임대료 등을 체납하므로 2003.11.28. 청구인은 고OO에게 쟁점부동산을 2억6천만원에 양도하였다.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세무사 및 양수인(OO골프 고OO)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하여 OO골프의 경우 폐업신고하였으므로 OO골프 명의로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는 바, 청구인이 건물의 분양취득과 관련하여 환급받은 세액이 8,598,817원(과세표준 85,988,172원)이고 건물은 감가상각되는 자산인데 과세표준을 133,688,611원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니 당초 환급받은 과세표준을 범위로 과세하여야 한다.

또한,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도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3.2.10.자로 OO골프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OO골프(쟁점부동산)를 이OO에게 임대를 주어 2003.11.28. 양도시까지 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가 아닌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간주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실지거래가액(2억6천만원)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가산세 부과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2【과세표준의 안분계산】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 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 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3) 같은 법 제22조【가산세】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4)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3【가산세】⑥ 법 제22조 제5항 제2호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2002.3.9. 쟁점부동산에서 OO골프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부동산, 서비스 / 임대, 실내골프)을 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건물가액 85,988,172원(공급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8,598,817원을 환급받았다.

(나) 청구인은 폐업일을 2003.2.10.로 하여 2003.2.11. OO골프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고, 2003.2.10.부터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까지 OO골프(쟁점부동산)를 이OO에게 임대하였다.

(다)청구인은 OO골프와 별개로 2003.2.22. OOO OO시에 소재한 실내골프장(OO골프)을 개업하였고, 2003.11.28. 쟁점부동산을 고OO에게 2억6천만원에 양도하면서 OO골프 명의가 아닌 OO골프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OO골프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고OO은 2003.12.1. 사업자등록(상호 : OO골프)을 하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시설투자(상가건물 취득)에 따른 조기환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고, 청구인에게는 임대업에 공하던 고정자산을 매각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2) 먼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2억6천만원에 대하여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동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본다.

(가) 청구인이 2002.3.2. 쟁점부동산 중 건물을 85,988,172원(공급가액)에 취득한 사실, 1년 7월이 경과한 2003.11.28.에 쟁점부동산을 2억6천만원에 양도한 사실, 동 양도가액 중 건물가액을 84,196천원(공급가액)으로 하고 공급자를 청구인의 다른 사업장 명의(OO골프)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사실, 쟁점부동산의 양수자가 양도가액이 2억6천만원으로 된 매매계약서와 쟁점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환급)한 사실 등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나)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만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그 구분표시된 가액이 당해 토지 및 건물의 규모와 형태,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득이 기준시가 등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의해 안분계산하여야 하나,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거래당사자가 토지 건물가액을 구분하여 기장하고 동 내용을 신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 거래가액을 그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보다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OOOOOOOOOOO, OOOOOOOOOO OO OO O)O

(다) 이 건의 경우, 부동산매매계약서상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양도가액이 2억6천만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비록 세무지식의 무지로 공급자를 사실과 다르게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 하더라도 거래당사자가 모두 동 양도가액 중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액을 건물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물건이 감가상각자산으로서 취득일로부터 1년 7월이 경과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건물분)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액을 건물의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의 100분의 1을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관련가산세로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미달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미달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일수) 및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적용하는 이자율(1일 1만분의 3)을 곱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2억6천만원)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한 건물가액 133,688,611원(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1,336,886원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로 가산하였고, 건물분 부가가치세액 13,368,861원을 미달신고세액으로 보아 동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1,336,886원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가산하였으며, 미달납부한 세액(13,368,861원)에 2003.1.5.부터 2004.3.2.까지의 기간(422일) 및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1일당 1만분의 3)을 곱한 1,692,522원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가산하여 과세하였음이 관련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 2003.11.28.이 공급시기로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2004.1.25.이므로, 신고기한 다음날인 2004.1.26.부터 납세고지일까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이 타당하다. 또한, 쟁점(1)에서 건물의 양도가액을 84,192,752원(공급가액)으로 인정하였으므로 동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관련 가산세를 재계산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