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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12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진행받는 과정에서 원금 및 이자납부의 자동이체 설정을 위하여 피고인 명의 금융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9. 17.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우편함에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넣어두어 성명불상자가 이를 가져가게 하고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된 ‘이체거래확인서’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사진’ 포함) 금융기관 회신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피고인 명의 금융계좌정보

1. 카카오톡메시지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