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간이정액 비적용승인 전 수출물품의 환급구분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7-03-02

[법령질의서]제목

간이정액 비적용승인 전 수출물품의 환급구분

[법령질의서]질의요지

간이정액 비적용승인 전 수출물품의 환급구분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수출자는 수입원재료를 국내공급받아 수출물품을 생산하고 간이정액환급을 완료함(‘16.6.30. 수출분까지)

ㅇ 수입원재료의 HSK가 변경(관세율 0%→ 8%)으로 추징됨에 따라 공급자가 발행한 분증으로 개별환급을 진행하려고 ‘17.2.2 간이정액환급률표 비적용 승인을 받음

□ 질의사항

ㅇ 아직 환급신청하지 않은 비적용 승인일(‘17.2.2.) 이전 수출분에 대한 개별환급 가능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7-03-02

[법령해석]회신서내용

질의회신 :

간이정액환급업체가 개별환급 적용을 위하여 간이정액환급률표 비적용 승인을 얻어야 하며 비적용 승인일 이후의 수출신고 수리건부터 개별환급 신청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