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1. 6.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2. 12. 18. 22:1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실내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북면 만세교리에 있는 만세교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