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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준공일 또는 분양계약 체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4355 | 소득 | 2019-01-03

[청구번호]

조심 2018중4355 (2019.01.03)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공동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때로 봄이 타당한 점, 다수의 선결정례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착공일, 준공일 또는 분양계약금 수령일이 아닌 입주금(잔금)수령일로 판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8서2412 / 조심2017중3890 / 조심2014전2821 / 조심2014부3381 / 조심2015전1189 / 조심2017중4641 / 조심2014광3270 / 조심2018중0124

[따른결정]

조심2019중1892 / 조심2019중1890 / 조심2019중184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표1> 기재와 같이 주택신축판매업을 각 영위하고, <표2>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OOO

OOO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8.9.~2017.12.23.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한 주택신축판매 수입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경정하여, 2018.2.7.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26. 이의신청을 거쳐 2018.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준공일 또는 분양계약체결일이고, 잔금청산일로 볼 수 없다.

(가) 처분청은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간접세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는 것이나, 소득세 및 법인세는 소득금액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이와 관련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직접세이므로 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가 최초로 발생하는 때가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이다.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질 소득금액의 계산을 위한 필요경비가 최초로 발생한 ‘공사착공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

조세심판원은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18서2412, 2018.7.30.)”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대법원은 “자동차정류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소외 회사가 사업용 건물을 준공한 것은 1989.10.13.이라는 것이므로 이때를 전후하여 소외회사의 사업이 개시되었다고 할 것(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이라고 판단하고 있어 ‘건물준공일’을 사업개시일로 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의 신축주택은 2015년에 모두 준공되었으므로, ‘건물준공일’을 사업개시일로 인정할 경우 청구인의 2016년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의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다.

(나) 설령, 건물준공일을 사업개시일로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판매를 시작한 ‘최초 분양계약체결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토지취득일이나 건축공사 착공일이라고 주장하나,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개시한 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업개시연도는 신축주택판매를 시작한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7중3890, 2017.11.8.)”고 판단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소득-179,2011.5.4.)는 사업개시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를 준용하여, 제조업과 광업이 아닌 건설 등 업종의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해석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본문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여 계약금 수령일이 재화의 공급시기임을 확인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예규, 심판례에 의하면,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재화 등의 공급을 시작한 날, 즉, 판매를 시작하는 때인 최초 분양계약체결일이 사업개시일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바,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최초 분양계약체결일은 2015.10.22.이므로 2015년에 사업을 개시한 것이고, 따라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의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은 사업개시일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이에 관련된 다수의 예규는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동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 국세청 법규소득 2011-0089, 2011.5.27.,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14, 2011.10.6.).

즉,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상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서 동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에 해당하는 ‘잔금을 청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수분양자가 실제 입주할 수 있는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관련 심판결정례 역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인 주택의 판매를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조심 2014전2821, 2014.8.21., 조심 2014부3381, 2014.10.15., 조심 2015전1189, 2015.5.11., 조심 2017중3890, 2017.11.8., 조심 2017중4641, 2017.12.13. 외 다수)고 판단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수분양자에게 실제 신축주택을 공급한 주택신축판매 수입금액 발생연도에 사업이 개시되었으므로,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에 의해 주택신축판매 수입금액 관련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사항을 기준경비율로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준공일 또는 분양계약 체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OOO

(2) 청구인이 제출한 분양현황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준공일 또는 분양계약체결일이고, 잔금청산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인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공동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때(조심 2018서2412, 2018.7.30. 외 다수)로 봄이 타당한 점,

다수의 선결정례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판매를 개시한 때)을 착공일, 준공일 또는 분양계약금 수령일이 아닌 입주금(잔금)수령일(조심 2014광3270, 2014.11.5., 조심 2018중124, 2018.3.6.)로 판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⑦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⑥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제5조[과세기간]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제6조[사업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제8조[사업장] ① 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3. 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

나. 개인인 경우 :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