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0534 | 상증 | 2009-07-17
조심2008서0534 (2009.07.17)
상속
기각
공동상속인 중 1인의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한 경우 국세기본법상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연장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국세기본법 제6조【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 김OO, 박OO, 박OO(이하 “청구인 김OO 등”이라 한다)는 박OO의 배우자 및 자녀들인 바, 2007.2.21. 박OO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을 상속받고 2008.8.22. 상속세 신고(상속세과세가액 20,875,030,821원) 및 연부연납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을 경과하여 위 상속세 신고 등을 하였으므로 적법한 신고·신청이 아닌 것으로 보아 위 연부연납신청 및 신고세액공제를 각각 거부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07.11.12. 청구인 김OO 등에게 2007년도 상속세 7,267,761,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 김OO, 박OO, 박OO 및 2007.9.13.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청구인 권OO, 김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이에 불복하여 2008.1.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이 건의 경우 청구인 박OO의 아들이 2007.8.12. 출생 직후부터 생명이 위중한 상태에 있다가 2007.8.24. 사망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신고기한 연장 또는 가산세 감면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 김OO 등의 당초 상속세 신고 및 연부연납신청은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하게 연장된 신고기한 내에 이루어진 적법한 신고·신청으로 보아야 하거나 적어도 같은 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상증법 제67조 제3항에 의하면, 상속재산관리인 등이 지정·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을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기산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 권OO 등이 2007.9.13. 박OO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어 2007.9.19. 적법하게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적법한 상속세 신고 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신고세액공제 부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상속세신고기한 이후에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연부연납신청세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제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신고기한연장신청 및 가산세감면신청을 각 필수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위 신청을 하지 아니한 이상 동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연장 등을 적용할 수 없고, 상속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세목으로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발생한 사유로 나머지 상속인까지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상증법 제67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변기간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이 건과 같이 상속세신고기한(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 이후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까지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의 법적안정성에 위배되는 것으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공동상속인 중 1인의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한 경우 국세기본법상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연장 또는 가산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후 상속재산관리인 등이 선임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한 날을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기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후의 연부연납신청을 거부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6조【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①천재ㆍ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ㆍ통지ㆍ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①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 생략)
제47조의5【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①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 생략)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①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①상속인( 민법 제1000조ㆍ제1001조ㆍ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 생략)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67조【상속세과세표준신고】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는 지정 또는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제71조【연부연납】①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조【기한연장 및 담보제공】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제2조의2【기한연장과 분납한도】①제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은 3월 이내로 하되, 당해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1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기한연장은 9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한연장의 신청】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한만료일 3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자가 기한만료일 3일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
1.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연장을 받고자 하는 기한
3. 연장을 받고자 하는 사유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①법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면을 받고자 하는 가산세에 관계되는 국세의 세목 및 부과연도와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2. 당해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법 제48조 제1항의 경우에 한한다)
제67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①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시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세액외의 세액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가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호적등본, 처분청의 연부연납 허가신청 검토복명서,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박OO(33년생)가 2007.2.21. 오전 0:10(미국시각 2007.2.20. 오전 10:10) OOOO병원(미국 뉴욕 소재)에서 사망한 사실, 박OO의 공동상속인인 청구인 김OO 등이 재산을 상속받고 2007.8.22. 상속세 신고 및 연부연납 신청을 한 사실 및 상증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은 2007.8.21. 만료된 사실이 각각 확인된다.
(2)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의료법인 OO의료재단 OO병원의 사망진단서(2007.8.24.)에 의하면,청구인 박OO의 아들이 2007.8.12. 출생하였으나 2007.8.24. 심폐기능부전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한편, 청구인들은 이 건의 경우 상증법 제67조 제1항의 상속세신고기한 중에 청구인 박OO의 아들이 위중한 상태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연장 또는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청구인 김OO 등은 상증법 제67조 제1항의 상속세신고기한(6월)이 만료된 이후에 상속세 신고 등을 하였고, 비록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청구인 박OO의 동거가족이 상속세신고기한 중에 생명이 위중한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나머지 공동상속인인 청구인 김OO, 박OO에게 천재지변 등 상속세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가정법원 OOOOOOOOOO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심판결정문(2007.9.13.),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 권OO 및 김OO가 2007.9.13. 박OO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 청구인들이 2007.9.19. 처분청에게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각각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은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상증법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 내에 적법한 신고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증법 제67조 제1항의 상속세신고기한이 이미 만료된 이상 그 이후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상속세 신고 등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기한내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 김OO 등이 상증법 제67조 제1항의 상속세신고기한이 만료된 이후인 2007.8.22. 연부연납신청을 한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처분청의 연부연납 불허 통지(재산법인세과-1880, 2007.10.22.)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7.10.24. 상속세신고기한 이후에 연부연납신청을 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위 연부연납신청을 거부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상증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세 등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증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시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상속세신고기한 이후에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신고기한 이후에 연부연납신청을 한 이상 이를 적법한 신청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연부연납신청을 거부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년 7월 17일
주심조세심판관 이 효 연
배석조세심판관 박 동 식
허 병 우
장 인 태
<별지1> 청구인들 인적사항
성 명 | 주 소 | 비 고 |
김OO | OOOOO OOO OOO OOOOO | 공동상속인 |
박OO | " | " |
박OO |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131-10 대공원롯데인벤스가 202동902호 | " |
권OO | OO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458 현대아파트 82동803호 | 상속재산관리인 |
김OO | OO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62-4 신반포26차아파트 347동904호 | " |
<별지2> 심판대리인 인적사항
성 명 | 주 소 | 비 고 |
송성용 | OOOOO OO OOOOOO OOO OOOO OOOOOOO OOOO OO | 공인회계사 |
김OO | " | 변호사 |
박영욱 | " | " |
김상훈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