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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학교식당을 임대하여 영업을 하게 된경우 재산세 등의 비과세대상이 되는지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3-0113 | 지방 | 2003-04-10

[사건번호]

2003-0113 (2003.04.10)

[세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식당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 등의 대가를 받으면서 운영하는 것은 유료사용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하는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1조【과세대상 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년도 과세기준일 현재(6.1) ○○시 ○○구 ○○동 ○○번지 건축물 399.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가 유료로 제공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법 제188조를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40,040원, 도시계획세 93,360원, 공동시설세 52,350원, 지방교육세 28,000원 합계 313,750원과 같은 법 제234조의16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571,070원, 도시계획세 335,530원, 지방교육세 114,210원 합계 1,020,810원을 2003.2.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초· 중등교육법 제4조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은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수익용 임대사업에 제공될 수 없으며, 학생식당인 이 사건 부동산의 식당운영에 대한 운영계약을 체결하여 그 운영수익 일부 중 연 6,000,000원을 받은 것은 학교에서 제공해준 1억5천만원 상당의 상각재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및 수선보충비로서 이 사건 부동산 사용에 대한 임대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데도 불구하고 단지 임대계약서상의 임대료 규정만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케 하였다 하여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학교식당을 임대하여 영업을 하게 한 경우 재산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1조제1항에서 재산세는 시·군·구 안에 소재하는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에 대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4조에서 다음 각호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부분에 대하여 당해 부동산을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4조의8에서 종합토지세는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4조의12에서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토지 및 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학교법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학교식당을 설치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엄마사랑 주식회사와 식당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기간을 2002.4.1.부터 2003.3.30.까지로 하고 임대료는 월 500,000원씩, 연 6,000,000원으로 하며, 임차인은 우천시 지붕공사 등 10,000,000원 이상을 투자하며 비품 등은 구입사용한 후 청구인에게 기부채납을 하는 등의 약정을 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해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학교식당 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을 이유로 재산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에서 학교법인이 목적사업인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을 비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수익사업 등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은 광주대동고등학교 내에 설치되어 학생들의 식당으로서 청구외 (주)○○○과 임대료로 매월 500,000원씩 연간 6,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학교식당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학교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에 우천시 지붕공사비 등 10,000,000원 이상을 투자하고 비품 등을 구입 사용한 후 청구인에게 기부채납하도록 약정한 사실 등을 보면, 청구외 (주)○○○에게 식당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 등을 받으면서 학교 식당을 운영하게 하는 것은 단순히 비품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나 소모품비로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유료로 사용케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재산세 등의 과세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5.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