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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부3235 | 양도 | 2004-12-16

[사건번호]

국심2004부3235 (2004.12.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일(2002. 3.30.)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않은 경우 일시적 1세대2주택 유예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7.2. OOOOO OOO OOO OOO번지 OOOOO OOO OOOO호(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청구인이 OOOOO OOO OOO OOOOOOO OOOOO OOOOO호(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1989.2.11. 취득하고 2003.7.1.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4.4.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3,192,665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27. 이의신청을 거쳐 2004.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2.3.30.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이 개정되기 까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특례】에 의해 중복 보유기간이 2년 이었으며 청구인은 2001.7.2. 신주택을 취득 하고 2년 후인 2003.7.1.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종전의 법령에 따라중복 보유기간을 2년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비과세 하는 것이 당연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02.3.30.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을 개정하면서 이 영 시행일(2002.3.30)까지 신주택 취득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이 영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을경우에 1세대1주택으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1세대 1주택 보유에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종전주택을 2003.3.30까지 양도하였어야 하나, 2003.7.1.에야 양도 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당연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전주택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대하여는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 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부 칙 (2002. 3. 30 대통령령 제17555호)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중복보유기간 단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의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2주택의 보유허용기간(2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호의 날까지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이 영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 이후에 종전의 주택이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동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보유기간등”이라 한다)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등을 충족하는 날에 6월을 가산한 날 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중 빠른 날로 한다.

2.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이 영 시행일까지의 기간이1년을 초과한 때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01.7.2. 신주택을 취득하고종전주택을2003.7.1.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에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신주택 취득당시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특례】에 의해 중복보유기간이 2년 이었고,2002.3.30.에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을 개정하였는 바,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전에 신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중복 보유기간을 종전법령에 의해 2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그에 따른 증빙으로 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7.2. 신주택을 취득하고, 2003.7.1. 종전주택을 양도하여2001.7.2.부터 2003.7.1.까지 2년간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확인된다.

(나) 2002.3.30. 개정된소득세법 시행령 부 칙(대통령령 제17555호) 제3항【중복보유기간 단축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하면,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의한 1세대 2주택의 보유허용기간(2년)이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이 영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비과세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시행일(2002.3.30)에 신주택 취득일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이 영 시행일(2002.3.30)부터 1년이 되는 2003.3.30.까지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어야 함을 알 수 있다.

(3) 위의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해서 1세대 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 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