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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4. 27. 선고 2011구단21051 판결

도급계약서상 공급가액을 신축공사비로 인정하여 취득가액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0649 (2011.09.23)

제목

도급계약서상 공급가액을 신축공사비로 인정하여 취득가액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도급계약서상 특수조건에 건축주는 추가비용을 일체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기재된 점,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고정자산 매입금액과 대차대조표상 유형자산 가액은 도급계약서상 공급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시공업체는 추가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도급계약서상 공급가액을 초과하여 신축공사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1구단210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종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4. 13.

판결선고

2012. 4.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00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9. 10. 의정부시 OO동 0 대 1,0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

다)를 취득하여 2001. 11. 21. 그 지상에 CCCC프라자라는 상가 건물(연면적 2,988.76㎡,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총칭할 때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무렵 이 사건 부동산 중 4층과 201호를 분양한 바 있는데, 이 사건 부동산 중 나머지 부분(대지 741.48㎡, 건물 2,189.84㎡)은 임대를 하여 오다 2007. 5. 10.경 임DD 외 1인에게 000원에 양도하고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78,605,551원을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현지 확인결과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이 과대계상된 것으로 보아 원고와 시공사 EE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사이에 작성된 건축공사표준도급계약서 상의 공급가액인 000원을 기준으로 기분양된 부분의 면적을 차감하여 안분계산 한 금액인 000원을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 사건 대지의 취득가액은 당초 실지취득가액 000원을 기준으로 기 분양된 부분의 면적을 차감하여 안분계산 한 금액 000원으로 보아 2010. 10. 4.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1, 5, 7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비로, 위 도급계약서 상 공급가액 000원보다 000원을 초과하여 총 000원을 지출하였는데, 여기에는 소외 회사가 2001. 9. 내지 10.경 공사를 중단한 후 원고가 그 하청업체들에 직접 지급한 공사비, 원고가 대신 지급한 소외 회사의 체납세금 000원,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한 박FF, 주식회사 GG건설에게 원고가 대신 지급한 금원 합계 000원이 포함된다.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으로서의 신축공사비가 위 도급계약서 상 공급가액 000원에 한정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0호증,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임HH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① 내지 ⑦의 각 사정을 모두 감안하면, 갑 제1, 2, 1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임HH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비가 위 도급계약서상 공급가액 00원을 초과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2001. 3. 6.자 위 도급계약서에는, 공사기간 2001. 3. 15. - 2001. 9. 15., 도급금액 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2001. 3. 21.자 공사계약특수조건에는, 설계변경 일체 없고, 건축주는 추가비용, 부대비용을 일체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이 사건 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 상 건축허가일은 2001. 3. 19., 사용승인일은 2001. 11. 16., 공사사공자는 소외 회사로 되어 있다.

③ 원고의 2001년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의 고정자산매입 관련 신고 내용에 의하면, 2001년 1기 공급가액은 000원, 2기 공급가액은 000원, 이상 합계 000원으로서 위 도급계약서상 공급가액 000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④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거래에 대한 소외 회사의 2001년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금액 및 원고의 2001년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 금액은 각 000원으로 역시 위 도급계약서상 공급가액 000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⑤ 원고의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상의 2002. 12. 31. 현재 표준대차 대조표에는 고정자산 중 유형자산으로 토지는 000원, 건물 000원 으로 기재되어 있는데,건물의 위 가액은 위 도급계약서상 공급가액 000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

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에 가까운 2001. 10. 25. 의정부세무서장에게 위 도급계약서와 관련된 인지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인지세는 위 도급계약서상 공급가액 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⑦ 증인 임HH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이 날 무렵까지 소외 회사가 신축공사를 하였고,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수령한 모든 공사대금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으며, 당초 도급계약 외에 추가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원고가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는 소외 회사의 세금체납액, 주식회사 GG건설 및 박FF에 대한 채무액은 도급계약 공사대금 지급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