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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08 2013나2010985

대여금채무 부존재확인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대출약정의 불성립 및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은 제일저축은행이 소외 회사에 자금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의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외관상으로만 이루어진 것이고 실제로 원고에게 대출이 실행된 적이 없고, 금융기관이 자기 자신에게 대출을 실행한다는 그 자체로 달성 불가능한 목적을 위한 행위란 점에서 법률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약정은 성립하지 않은 것이거나,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18조의 2 등의 강행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대출약정의 불성립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B으로부터 소외 회사에 자금을 투자하기 위하여 투자자 명의와 대출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파산회사들과 사이에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는바, 원고가 B이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직접 제일저축은행의 투자 명목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에 동의한 이상,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이 원고에게 지급되지 않고 제일저축은행의 투자 명목으로 곧바로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대출약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금전소비대차는, 그 목적물인 금전이 채무자 또는 채무자로부터 차용금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교부된 이상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B의 위와 같은 요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