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경정
지급어음채무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부1702 | 상증 | 1996-12-04

[사건번호]

국심1996부1702 (1996.12.04)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부외자산이 상속재산에 누락되었다면 그 자산의 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해야 할 것이지 이를 이유로 실제 채무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국세청장의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주 문]

1. 동OO 세무서장이 ’95.10.5 및 ’96.1.8 청구인에게 결정고

지한 ’91.8.23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207,184,230원의 부과처분

은 지급어음채무 52,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1.8.23 사망한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재산상속인으로서, ’92.2.21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과세표준을 331,132,549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경상남도 OO시 OO동 OOOOOO에서 운영하던 OO상사(도·소매, 타이어)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인출한 인출금 124,000,000원 중 92,000,000원과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부담한 금융기관 대출채무 및 개인사채 93,526,651원 중 63,526,651원을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는 사유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청구인이 사업상 채무로 공제한 OO상사의 외상매입금 36,821,214원과 지급어음 53,672,760원을 장부에 계상된 사실이 없다는 사유로 부인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596,502,288원으로 결정한 다음, ’95.10.5 청구인에게 ’91.8.23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192,660,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3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주장 중 외상매입금 36,821,214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된다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경정결정하면서, 이의신청 내용과는 별도로 당초결정시 용도가 확인되는 것으로 인정한 OO상사에서의 인출금 32,000,000원과 개인사채 30,000,000원을 용도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621,681,074원으로 경정한 후, ’96.1.8 청구인에게 상속세 14,524,050원을 추가로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다시 이에 불복하여 ’96.1.31 심사청구를 거쳐 ’96.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자산을 처분한 경우라 함은 금전이외의 자산을 매도하여 금전으로 보유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고 보아야 하는 바, 개인사업체에서의 인출금은 사업주가 사업상 필요한 자금을 출자하거나 또는 출자했던 자금을 회수하는 성격의 것이어서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체에서 금전을 인출하는 경우는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OO상사에서의 인출금 124,000,000원(이하 “쟁점인출금”이라 한다)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은 부당하며,

(2)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2항의 입법취지가 상속개시전에 채무를 부담하여 현금등 과세자료 파악이 쉽지 않은 재산으로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회피하려는 의도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부담행위라 함은 그로 인하여 금전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업상 채무인 외상매입금이나 지급어음 발생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부담한 채무는 금융기관 대출채무와 개인사채 93,526,651원(이하 “쟁점채무”이라 한다)으로서 1억원에 미달하므로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설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채무는 OO상사의 부외채무 변제와 11명이나 되는 부양가족의 생활비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쟁점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은 부당하고,

(3) 처분청이 OO상사의 장부상에 계상되지 아니하고, 장부상 계상되지 아니한 채무를 인정하는 경우 그에 대응하는 자산도 상속재산에 가산해야 하므로 결국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영향이 없다는 사유로 부인한 지급어음채무 53,672,760원(이하 “쟁점지급어음채무”이라 한다)중 OO타이어와 OO타이어에 발행한 약속어음 52,000,000원은 비록 그 지급어음이 장부상 기장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상속개시당시 그 채무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해당 거래처의 확인서와 약속어음사본등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고, 채무를 인정해야 할 것인지 여부는 자산이 누락되었는지 여부와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쟁점지급어음채무를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상속개시일인 ’91.8.23 현재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OO상사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대표자 인출금은 124,000,000원으로 그 인출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그 사용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그 인출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2)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인 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자산인 인출금 및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금전 등은 사업용자산으로서 그 사용처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재산종류별로 계산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3) 장부상 기장누락된 채무를 인정할 경우 그에 대응되는 자산의 누락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하므로 결국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고, 또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로서 그 용도 및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후 채무로서 공제하는 것인 바, 처분청이 장부상 기장누락된 53,672,76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은 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1)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자신의 사업체에서 인출한 쟁점인출금 124,000,000원을 그 용도가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2)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쟁점채무 93,526,651원을 그 용도가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와

(3)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의 장부에 기장되지 아니한 쟁점지급어음채무 53,672,76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채무 (상속 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한편,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어업권·광업권·채석허가에 따르는 권리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채권·기타재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2항에서 「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①에 대하여

(1)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OO상사의 인출금계정의 기장내용에 근거하여 OO상사의 인출금 거래가 발생하기 시작한 ’91.1.1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동안 피상속인이 OO상사에서 인출한 금액의 합계액 185,000,000원에서 피상속인이 OO상사에 입금한 금액의 합계액 61,000,000원을 차감한 124,000,000원을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자신의 사업체에서 금전을 인출하는 것은 자산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인출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그런데,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의 취지가 상속재산을 사전에 처분하여 현금등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재산으로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회피하려는 의도를 방지하는데 있다고 할 것인 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란 부동산·유가증권등을 매도하여 금전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는 물론 예금인출·사업체에서의 인출등의 경우와 같이 예금·사업용자산등 금전 이외의 자산이 소멸되고 대신 금전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이 OO상사에서 인출한 금액이 거래건당 5,000,000원 이상인 고액이고, 그 금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OO상사에서 인출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OO상사에 입금한 금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인출금 잔액을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②에 대하여

(1)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을 다음과 같이 1억원 이상으로 판단하고, 위 채무 중 금융기관 대출채무 43,526,651원과 개인사채 50,000,000원은 그 용도가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음

(단위 : 원)

금융기관 대출금

개인사채

OO상사 매입채무

합 계

43,526,651

50,000,000

266,646,860

360,173,511

(2) 청구인은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OO상사에서 사업용자산을 매입함에 따라 발생한 외상매입과 지급어음채무는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2항에서 규정하는 채무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은 1억원에 미달하는 93,521,651원이므로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설사 채무부담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채무는 OO상사의 부외부채 결제와 생활비등에 사용되었으므로 쟁점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그런데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무란 상속세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 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와 같이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법령에서의 채무에는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사업상채무도 포함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은 1억원 이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쟁점채무의 사용처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OO상사와 경상북도 울주군 강동면 OO리에서 배 과수원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소득을 얻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채무를 OO상사의 부외부채 변제와 생활비등으로 사용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쟁점③에 대하여

(1)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지급어음채무 161,971,760원 중 53,672,760원을 위 채무가 OO상사의 장부에 기장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부인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상속세신고시 신고한 지급어음채무와 처분청이 부인한 지급어음채무는 다음과 같다.

다 음

(단위: 원)

지 급 처

청구인 신고금액

처분청 인정금액

처분청 부인금액

OO타이어(주)

3,971,760

2,299,000

1,672,760

OO타이어(주)

96,000,000

56,000,000

40,000,000

OO타이어(주)

62,000,000

50,000,000

12,000,000

합 계

161,971,760

108,299,000

53,672,760

(2) 그런데 쟁점지급어음 채무가 OO상사의 지급어음계정에 기장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지만, OO타이어주식회사 OO지점이 ’91.8.31 OO상사에 보낸 외상잔고내용증명, ’96.9.5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96.9.25 당심에 제출한 거래처별 일일여신체크리스트와 OO타이어주식회사 OO지점이 ’91.8.30 OO상사에 내용증명우편물로 보낸 통지서, ’96.9.10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96.9.23 당심에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OO타이어주식회사 OO지점과 OO타이어 OO지점에 타이어 매입대금 결제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결제하지 아니한 지급어음이 각각 96,000,000원과 62,000,000원임이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부인한 쟁점지급어음채무 중 OO타이어주식회사에 대한 지급어음채무 1,672,760원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채무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나, OO타이어주식회사 OO지점에 대한 지급어음채무 40,000,000원과 OO타이어주식회사 OO지점에 대한 지급어음채무 12,000,000원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사업상 채무로 인정되므로 이를 각각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국세청장은 위 지급어음채무가 자산의 부외매입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어서 위 지급어음채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응하는 자산이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아 그 재산가액을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해야 하고, 따라서 쟁점지급어음채무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OO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부외처리된 쟁점지급어음채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채무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와 신고누락된 재산이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사안으로 부외채무와 관련된 부외자산이 상속재산에 누락되었다면 그 자산의 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해야 할 것이지 이를 이유로 실제 채무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국세청장의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다.

바.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중 일부는 이유있고 나머지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