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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23 2016구합78295

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13. 6. 27. C학교 및 D학교(이하 ‘이 사건 각 학교’라 한다)의 출입문으로부터 95m, 경계선으로부터 44m 떨어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으로 설정된 범위 내의 장소인 서울 종로구 E 토지에 지하1층, 지상 15층의 업무시설(오피스텔)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고 2013. 7. 5. 착공하여 2014. 10. 29.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9. 7.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10층 내지 15층에서 'F'라는 상호로 관광 호스텔(호텔) 36실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구 학교보건법(2016. 2. 3. 법률 제13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22.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10. 피고에게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내용 신청(위치만 이 사건 건물의 1층 내지 15층으로 변경되었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18.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6. 7. 18. 피고에게 다시 이 사건 건물의 1층 내지 15층에서 ‘F’라는 상호로 관광 호스텔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구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4.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각 학교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각 학교 학생들의 통학로로부터 벗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