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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제거래존재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0234 | 법인 | 2007-08-31

[사건번호]

국심2007중0234 (2007.08.3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거래상대방이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이상, 불분명한 대금결제 증빙만으론 실제 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3.2기에 OOOOO OO OOO OOOOO에 소재하는 OOOO(OOO OOO, OO OOOOOOOOOO OO)으로부터 공급가액 40,163,5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이 박OO을 자료상혐의자로 확정·고발하고 청구법인이 박OO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손금 불산입하여 2006.10.11. 청구법인에게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6,401,980원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 12,682,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O으로부터 석재자재인 앙카, 앵글 등을 공급받고 결제대금은 현금 및 계좌입금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는 거래명세서 등의 증빙자료에 의거 실지거래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비록, OOOO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지만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확인하고 거래를 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2003.2기에 발행되었으나 계좌입금은 2004.1기에 이루어져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로 인한 결제대금으로 보기 어렵고, 거래상대방인 OOOO은 사업장이 없으며 매입실적이 없는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손금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OOOO의 실사업자인 홍OO이 박OO 명의로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OOOO으로부터 석재시공 자재를 공급받고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대금결제내역, 거래명세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청구법인은 OOOO으로부터 2003.11.30. 공급가액 31,000,000원과 2003.12.31. 공급가액 9,163,5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3.2기에 13,107,800원, 2004.1기에 27,055,700원의 석재시공 자재를 공급받고 그 결제대금은 2003.2기에 현금으로, 2004.1기에는 박OO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실제 거래를 한 것으로 주장하며 그 증거자료로 거래내역 및 대금결제 내역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OOOOOOOOOOO O OOOO OOOOOO

(OO O O)

(4)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한 OO세무서장의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O은 2003.1.5. OOOOOOO(OOOOO)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당초부터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어 동일자로 직권 폐업되었고, 박OO은 홍OO의 요구로 2003.9월 OOOO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업종추가(제조, 도소매/석재)하여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사업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OOOO의 실사업자는 홍OO으로 확인된다.

OOOO의 2003년 2기부터 2004년 1기까지 총 매입액은 6백만원으로, 총 매출액은 407백만원으로 매입처가 전혀 신고된 사실이 없고 사업장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OO세무서장은 전액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박OO 및 홍OO을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계좌입금내역서 등을 제시하며 실제 거래를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상대방인 OOOO은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점, 청구법인은 2003.2기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결제대금의 대부분을 2004.1기에 박OO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의 대금결제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 한 점 등을 감안할 경우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